법원 집행정지 잠정 처분 인용…오는 21일 집행정지 심문기일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이 잠정적으로 집행 정지됐다.
19일 위기충남공동행동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헌행)는 전날 도민 등이 청구한 두 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잠정 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두 조례 폐지안 수리와 발의 처분을 오는 25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두 조례 폐지안이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
위기충남공동행동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교사와 도민 등과 함께 폐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판결 확정 전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해 오는 21일 첫 심문기일이 잡힌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원회가 폐지안을 상정해 20일 본회의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자 위기충남공동행동 등은 심리 기간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폐지안 폐지 여부는 이르면 오는 11월 열리는 도의회 제348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판결 확정 때까지는 논의가 중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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