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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인 교회의 영유아 보육시설, 허용돼야”… 저출산 대책차원에서 건축법 개정 시급

사진: Lucas Alexander on unsplash

현재 맞벌이 부부가 마음놓고 영유아를 맡길 수 없는 현실에서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에서 이러한 아동볼봄센터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는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보육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시설인 교회가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보육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18일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날 ‘교회가 국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돕겠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현재 건축법 제9조에서 아동돌봄센터가 되려면 종교시설에서 보육시설로 변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어려운 구조를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이 자료를 통해 “과거 한국교회는 선교원, 유치원 등 지역에서 아이들의 돌봄 역할을 톡톡히 한 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현재 시설군의 제한받도록한 조치 때문에 (교회가) 선한 일을 하려다가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전국에 수만개의 교회 시설과 사람이 현행법에 막혀 국가의 미래 세대를 위한 봉사와 섬김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300조 원의 천문학적인 재원(財源)을 투입했으나,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정만 사용한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임(可姙) 세대가 동의해야 하며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아이 돌봄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전국의 읍면동 가운데 아동돌봄센터가 없는 곳이 500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기독교계는 이 법안의 신설이나 개정을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갔는데, 지난 9월 15일 현재 23만 명이 서명했다고 언론회는 밝혔다.

이들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따로 없고 정부와 민간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다. 이에 따라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하는 일에 돕고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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