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가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에 위법 사항을 발견하고 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북구는 11일 건축주 측(공사시공자)에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북구는 건축주 측이 오는 22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이 건축관련법에 맞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건축주 측은 사원 2층 바닥 철골보 상부에 설계와 다르게 스터드 볼트를 다수 설치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원 공사 감리자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건축주 측에 시정 명령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북구는 설명했다.
북구가 행정처분할 경우 건축주 측이 당초 예상한 ‘올해 사원 완공 계획’에는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축주 측과 사원 건립을 반대하며 막아선 대현동 주민들 간에 갈등은 3년가량 계속되고 있다.
갈등이 종교 차별과 혐오 논란으로 번지자 최근 유엔인권위원회는 “공사 방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외교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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