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싱크탱크”…헌법 4조도 가져와
통일 연구와 통일·대북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국책 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이 신임 원장 취임 후 통일과 관련한 헌법 조문을 새로운 표어로 채택했다.
20일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김천식 원장이 취임한 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가 연구원 표어로 제정됐다.
이와 함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싱크탱크’라는 문장도 더해졌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서 따온 표현이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임 원장 시기에는 ‘통일·평화·번영의 플랫폼 통일연구원이 만들겠습니다’라는 표어가 있었다.
김 원장은 통화에서 새 표어에 대해 “통일연구원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분명히 새기는 것이 헌법 제3조와 제4조”라며 “대한민국은 통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로 또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미를 각각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의 원칙이고 거기에 기초해서 설립된 곳이 통일연구원”이라며 “우리가 그런 방향에서 연구하고 주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표어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통일연구원의 새 표어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관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를 향해 “그동안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른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28일 취임한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통일부가 지켜야 할 원칙으로 헌법 제4조를 강조했다.
통일·대북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의 기조 변화에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역시 보조를 맞춰 자유민주주의적 통일·대북 정책을 연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새 표어에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연구원은 표어뿐 아니라 지난달 31일엔 조직 개편으로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을 신설해 헌법가치·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연구하도록 했다.
법학계에는 헌법 제3조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간주하는 데 반해 제4조는 분단국가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두 조문이 충돌한다고 여기는 시각도 있다.
김 원장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당위적인 모습이 제3조에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 제4조에 의해 통일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규정한 것”이라며 “두 조항은 보완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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