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부모의 의견에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의 성정체성을 인정해주는 등의 부모의 권리를 차단하는 악법들을 저지하고 학부모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집회가 오는 8월 21일, 새크라멘토 주 의회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 기독교 세계관 전문사이트 TV(Traditional Value)넥스트와 부모권리연합(Parental Right Coalition) 팀들이 주관하는 이번 집회에는 자녀들과 차세대의 성정체성을 지키는 관심이 있는 모든 부모, 조부모, 교역자들, ‘학부모 권리 보호 연합단체들’이 참여해 “정부가 학부모들을 차단시키고 학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빼앗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만12세 미성년자가 근친상간 또는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정신치료나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주거쉼터(Residential Shelter)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친상간, 아동 학대, 등등이 있었다는 증거를 아이들이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올 3월 28일에 발의된 AB 665에는 이를 증명하는 과정을 제거한다고 명시돼 있어,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도 ‘정신’적 명목으로 아이들과 부모를 격리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정기복이 심한 사춘기 12세 자녀가 아침에 부모에게 기분이 상해서 학교에 갔다. 이 아이가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학교 상담실에서 도움을 받으라는 제안을 받고 상담실에 찾아갈 경우, 어떤 검증과정도 없이 아동학대나 근친상간이 아닌데도 부모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부모와 대화로 풀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 대화와 상담 자체에 부모가 대화의 자리에 있을지 말지를 정부와 미성년자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 로리 윌슨(Lori Wilson)위원이 발의한 AB 957은 학부모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오로지 자녀의 감정에 따라 성정체성을 인정해줘야 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모는 자녀들을 ‘정체성, 심리적, 육체적 혼돈’에서 보호할 권리를 빼앗기게 된다. 또한 발의안에는 어린 자녀들의 혼돈스런 정체성에 대해 어떤 과학적, 의학적, 심리적인 질문이나 가이드도 주지 않고, 무조건 미성년자들의 감정만 인정하고 확인까지 하게 해, 성전환 수술같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십대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 예상된다.
또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녀의 성전환 수술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부모들이 오히려 범법자가 돼 구속되거나 벌금을 물게 하는 법안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외에도 주정부가 지역 교육청을 통제해 학생과 학부모를 도우려는 교육청을 차단시키고 그들이 학부모를 돕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법안인 AB 1078, 성소수자 부모를 인정하는 학부모의 프로필을 작성하도록 교사 교육을 시키는 AB 5도 반드시 막아야 하는 법안들이다.
이에 TV넥스트는 “우리는, 정부가 학부모들을 차단시키고 학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빼앗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학부모로서, 자녀양육 및 성교육, 의료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정치인들이 이러한 중요한 결정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겸손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TV넥스트는 또한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입법자들에게 부모의 권리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자녀들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얼마 남지 않은 학부모의 권리라도 지키기 원하는 학부모, 조부모들에게 한 마음으로 입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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