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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찬반 토론, 28일 충남도의회에서

최근 교실 붕괴의 주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2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조례 폐지와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관계자들이 모여 의정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반 동안 진행될 이날 토론회는 ‘충남학생인권 조례 현안 진단과 해외 사레 비교를 통한 바람직한 학생권리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주제 발표로는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의 학생인권옹호관의 조례설명에 이어 학생인권조레와 해외 학생권리 정책 비교(신영철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연구자문위원)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와 진실(허창영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인권보호팀장),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에 대한 제언(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교의 긍정적인 변화(박신자 홍동중학교 교장) 등이 발표된다.

신영철 위원과 김지연 대표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의 역기능과 문제점을 다양한 토론회 및 세미나에서 발표해온 전문가로 활동하며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전북교육청 인권보호 실무책임자와 성인지 교육공무원으로 잘 알려진 박신자 교장이 참석, 격렬한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최측은 이날 토론장에서 방해를 예상하고 야유나 피켓 사용 등을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퇴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인사들에 대해 근거없는 폄훼를 하며 토론회가 취소되도록 공격했으나, 박정식 의원과 충남도의회는 예정대로 의정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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