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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바로 보기]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법에서 벗어나려면 네오마르크스 사상을 극복해야

▲ 서울 서이초에서 한 교사가 교권침해 의혹으로 목숨을 끊는 등 교실붕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10여년 전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해 오던 기독 단체들은 이로 인해 학교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이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68운동 사상(네오(新)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2012년 1월에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등은 이대영 당시 서울시 부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동 조례안이 학교붕괴의 조례안이 될 수 있다면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가 네오마르크스주의의 상징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좌익 세력을 지지기반으로 했던 무늬만 보수주의자인 김영삼 정부(1993-1998) 때부터 학교 교육의 개념이 바뀌었다.

김영삼 정부는 ‘소비자 주권론’을 내세웠다. 당시 강경식 부총리는 소비자가 왕인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로 소비자의 권리를 강조했다. 이를 김대중 정부(1998-2003)가 계승했다. ‘소비자 주권론’은 정부와 학교재단이 빠지고 ‘교사’를 ‘교육 공급자’로 규정했다. 교사가 ‘교육공급자’가 되니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와 직접 충돌하는 상황을 낳게 됐다.

전교조 교육감과 좌파 정권은 항상 ‘학생인권향상’만 고려했다. 따라서 현재 학교 현장이 학생으로 하여금 교사를 폭행해도 괜찮은 지형으로 형성한데는 좌파의 책임이 막중하다. 교육적 조건 형성을 위한 교사의 초보적 권력과 권한조차 약화시켜버린 것이 바로 이들 좌파 교육감과 그 추종세력이다.

그리고 교육감이 ‘선거’로 선출되는 조건이 시장주의 우익의 소비자 주권론을 수용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교사는 선거에서 표가 되지 않고 전교조 교사들은 자동으로 표를 몰아주니 학부모에게만 관심이 갔던 것이다. 이때 교사는 예외로 취급된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네오마르크스 주의에 기반한 해체주의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교사들은, ‘명령’ 하나로 학생을 전학 보낼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교사에게 이런 정도의 권력이 없으면 교실을 안정화시키지 못한다.

한 계약제 교사는 “나는 퇴임후 6개월 계약제 교원 일을 하면서 학부모 상담 주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극도의 감정노동을 하는 담임교사들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다. 교사들의 지위가 어느새 하향했고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에게 봉사하는 ‘감정 노동자’로까지 전락했다.”고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여기에 불을 지른 법안이 아동학대법이다. 조금이라도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면 학생과 학부모는 바로 반격할 수 있는 구조가 오늘 한국교육계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담임교사는 늘 친절해야 하는 감정노동자로 전락했다.

오늘날 이런 감정노동자급 학교 교사들은 늘 친절한 카운셀러로서 학생들을 대해야 하며 여기에 학부모까지 덤으로 대처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아동학대법 제소 카드가 나오면 교사들은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안하고 주장한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미 알려진대로 학생인권조례를 주장한 좌익세력들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며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것만이 올바른 개혁의 방향이라고 여기고 있는 네오마르크스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네오마르크스주의의 출발지인 독일 프랑크푸르트학파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정치문화를 비판하며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성인을 조직화하여 서구 문명을 타락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구 사회의 정신적 토대인 기독교 해체를 강력하게 열망하게 됐다.

기존 서구 사회의 모든 가치를 썩게 만듦으로 서구사회를 해체하면 그 토양에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가 등장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세운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구체적 방법론으로 제시한 인물은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로, 그는 문화적 세력으로 기독교는 적(敵)이며, 혁명의 방법으로 문화마르크스주의를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 교육부, 언론, 정치 및 교회와 같은 권력을 이용해 ‘조용한 혁명’을 통해 혁명의 길을 막고 있는 기독교를 제압해 서구사회를 해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조용한 혁명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다. ①지속적인 사회변화로 혼란을 조성한다. ②학교와 선생의 권위를 약화시킨다. ③가족 해체를 추진한다. ④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한다. ⑤교회를 해체한다. ⑥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한다. ⑦인종 차별을 범죄로 규정한다. ⑧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든다. ⑨복지정책을 강화하여 국가나 기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한다. ⑩언론을 조종하고 대중 매체의 수준을 저하시킨다. ⑪과도한 음주를 홍보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 즉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교와 교사의 권위 무력화와 동성애와 성전환을 지지하며 전통적인 가족 해체 시도, 언론의 반기독교적 보도행태, 사법 시스템의 형해화, 실업수당 확대 등 복지 정책 강화로 국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만들려했던 정책들이 실제로 나타났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된 정책들이 이같은 그람시의 진지론(陣地論)에 기초한 조용한 혁명과 너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진보는 공산주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사용하던 단어중 하나다. 변화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변혁, 개혁, 민주주의와 평화도 소련의 슬로건의 하나였다. 비공산권에서 공산화를 하자는 것은 정치체제를 뒤엎는 혁명을 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정치 체제가 보수이고, 그걸 뒤집어 혁명하여 공산주의로 바꾸는 게 진보, 변혁, 개혁이라는 주장이다.

그렇기에 네오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된 지식인은 멀쩡한 댐이나 수중보를 허물려 하고,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체제인 원자력을 폐기하려하고, 학생인권조례 같은 제도로 정상적인 교육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변화가 진보이며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에 네오마르크스주의적인 사상은 기존 국가 질서를 허물어, 성공한 국가전략을 부수고 허무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 정책, 법률, 교육 등을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재설계를 하고, 재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모든 분야의 개혁을 추구하며 비효율로 나라는 망가지게 된다.

학생인권조례는 과거 비윤리적이었던 것을 인권의 이름으로 오히려 특별한 것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각종 인권 교육은 자기 이익만 챙기도록 프로그래밍한다. 질서와 권위의 붕괴다.

보수정당은 이런 과도한 변혁, 혁명으로부터 사회와 국가를 지키는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정당 소속 정치인과 학자, 법률가들은 이런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전략을 연구하며, 저들을 비판하고 싸운 적이 있는가? 사실 좌익 세력이 음지에서 절치부심하며 우리 사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때,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의 열매를 따먹기에 급급했다.

보수층의 정치개혁은 보수 정당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보수정당에서 후보를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보수 유권자층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한국사회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적 질서와 십자가 복음의 성경적 보수주의 진리를 현실의 삶에 적용함으로 시작될 수 있다. <S.Y>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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