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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 반대 청원, 국회공개 이틀만에 5천명 돌파

사진: 대한민국국회 국민동의청원 웹페이지 캡처

동성혼의 합법화를 초래하고 전통적인 혼인제도를 파괴하고 가족제도를 해체할 우려가 있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반대에 관한 청원’이 개시 이틀만에 5천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ㅇㅇ씨가 이날 공개한 이 청원은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하 생활동반자법)은 “남녀 간에 정식 혼인(혼인 내의 성관계 및 출산 중심)을 하지 않고 손쉽게 함께 살다가 손쉽게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간이성(簡易性)을 특징으로 설계된 성인 욕구 충족을 위한 법”이라며, 이같은 법을 도입한 서구에서 사생아 비율이 급증하는 등 가족해체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서구에서 나타난 생활동반자 관계의 동거 관계는 평균 18개월 정도 밖에 지속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혼외 출생자는 혼인중 출생자보다 육체적/정신적 학대, 우울증, 학교 중퇴를 경험할 가능성이 4배나 높고, 생식세포 기증에 의해 출생한 자녀들은 생물학적 부 또는 모와 단절된 삶을 산다.

또한, 생활동반자법안은 생활동반자관계가 이성 간에만 성립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기에 동성간의 결합을 합법화한다.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커플의 경우에, 아들의 남자 동반자를 ‘남자 며느리(?)’ 대신에 무슨 용어로 불러야할지, 또한 딸의 여자 동반자를 ‘여자 사위(?)’ 대신에 무엇으로 불러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혼란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률혼 외에 사실혼이라는 개념으로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남녀에 대하여 법률혼 가정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동반자법안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이나, 결별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이미 사실혼 제도를 통해 보호받고 있다. 따라서 생활동반자법안이 현재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없는 동성결합에 대해서까지 부부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목적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반대청원인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인가구,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등에 대해서 이미 법적 보호가 충분하기에 이러한 가족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생활동반자법안이 발의된 것이 아니다. 즉, 동성커플에게 여러 사회적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주된 입법목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동성결합과 비혼 동거를 합법화하고, 건강한 혼인·가족제도를 파괴하며,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악법인 생활동반자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 생활동반자법을 강행 추진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오는 7월 21일까지 30일간 진행되는 이 청원은 5만명이 동의할 경우, 국민들의 의견으로 인정되어 정식 국회청원안건으로 상정된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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