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출신 15살 S군 “수업은커녕 친구들과 대화라도 했으면”
대학등록금은 오히려 더 비싸…전문가 “이중언어 교사 양성을”
지난 16일 저녁 서울 용산구 바라카 작은 도서관에서 한국어로 떠듬떠듬 숫자를 세던 S(15)군이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한국에 온 지 2년 된 S군은 한국말을 거의 못한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교실에 앉아있지만 친구들과 선생님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 고역이다.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시간은 매주 토요일 1시간30분 정도다. S군은 학교를 마치고 난민·이주민 어린이 20여명이 모인 바라카 작은 도서관에서 매일 2시간씩 한국어를 배운다.
S군은 “학업을 따라가는 것까지는 너무 먼 이야기”라며 “한국 친구들과 사소한 대화라도 나누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세계 난민의 날(6월20일)을 앞두고 고국에서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난민·이주민 청소년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집권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 한국으로 온 S군이 그런 경우다.
2018년부터 바카라 작은 도서관에서 난민·이주민 학생을 가르쳐온 이현경 씨는 “예민한 시기에 어떻게 이런 ‘고문’을 견디는지 모르겠다”며 “끝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떠나고 마음이 비뚤어지는 친구도 많이 봤다”고 전했다.
S군은 의무교육 대상도 아니다. 한국에서 인도적 체류만 허가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다니는 중학교 취학통지서도 받지 못했다. 부모가 알아서 S군을 학교에 보내야 했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강제 추방하면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머물게 해주는 체류허가다.
난민법은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자의 가족도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도적 체류 아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신분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인도적 체류 자격의 아동은 학비와 급식비 등 교육비도 지원받지 못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신히 고등학교를 마쳐도 비싼 대학 등록금이 ‘코리안 드림’을 가로막는다.
등록금은 심지어 같은 교육을 받는 한국 학생보다 비싸다. 대학들이 최근 몇 년간 한국 학생 등록금을 묶어두고 외국인 등록금만 올리는 바람에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인도적 체류자 R(19)씨는 여덟 살 때인 201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에 진학했다. 한 학기 등록금은 한국 학생의 배에 가까운 600만원 정도다. 그는 “지원은 바라지도 않으니 한국 친구들과 똑같은 돈을 내고 배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난민 지위를 얻은 학생들은 물론 인도적 체류 아동들도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노충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중언어 전문가와 교사를 양성해 난민 아동과 한국 사회의 가교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부가 난민정책에 계속 소극적이면 아동들이 성인이 돼서도 생산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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