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당 5명 중 2명 구속 기소…피고인 중 4명이 10대 청소년
경기 용인지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피우게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흡연하게 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합성 대마 유통 총책 A(21)씨와 중간 관리자 B(19)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합성 대마 제공 대상을 모집한 15∼18세 청소년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적용한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의 법정 형량은 사형·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다.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올해 3월∼4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매수한 뒤 고등학생 6명에게 이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제공해 피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흡연을 거부하면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합성 대마를 흡연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수사 기관 조사에서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소년 피해자들에 대해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A씨 일당은 ‘모든 유통은 텔레그램으로 한다’, ‘마약류 복용자 혹은 복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인들을 필히 손님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술자리를 만들어 권유하거나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복용을 유도한다’는 등의 조직적인 마약 유통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를 꾸려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며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위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