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온라인 콘텐츠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온라인판 차별금지법(차금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민일보에 따르면, KISO의 가이드라인은 인종, 성별뿐 아니라 ‘성적 지향’과 ‘종교’를 온라인상 혐오 표현을 규정하는 항목에 포함시켰으며,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등 16개 회원사에 적용된다.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이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상 혐오 표현과 관련해 인터넷 사업자 공통으로 처음으로 마련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해 한국기독문화연구소 김승규 소장은 지난 14일 “(이 지침에 대한) 적용 대상에 국민 절대 다수가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포함된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차금법이 적용되는 효과가 있다.”며 “기독교 관점을 담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한 연구소 측은 혐오 표현 규정 항목에 ‘성적 지향’과 ‘종교’가 포함된 데 대해 “이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과 배타적인 기독교 교리조차 온라인상에 게시할 수 없게끔 만들어 결국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 임천영 변호사는 “현행법상 명확하지 않은 정의인 ‘성적 지향’을 차별 사유로 규정하는 법률이 따로 없음에도 민간기구에서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해 제재하는 건 문제가 크다.”면서 “법 제정이 어려우니 민간에서 적용해 보자는 것인데 차금법처럼 동성애 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내용조차 밝힐 수 없게 만들어 다수 국민의 표현과 종교의 자유에 재갈을 물릴 소지가 다분하다. ‘성적 지향’ 등의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언론회에 따르면, KISO는 기독교에 대한 온갖 혐오 표현인, 개독, 개독교, 먹사, 사막잡신, 개집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단어들에 대한 삭제 조치 요청에는 종교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거절한 반면, 지난달 2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주요셉 목사의 다음메일 계정은 영구 정지됐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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