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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운동가이자 가정교회 지도자 후스건 석방

중국 가정교회의 예배장면.

2015년, 300여명 인권운동가들과 함께 구속돼

중국의 유명한 인권운동가이자 가정교회 지도자인 후스건(胡石根) 장로가 지난 3월말 중국 텐진(天津)의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풀려났다고 중국어문선교회가 발간하는 소식지 중국을주께로 5월호를 통해 전했다.

후스건 장로는 2015년 중국의 대대적인 인권운동가 탄압사건인 ‘709 대검거’ 작전을 통해 체포됐다. 중국 당국은 이 검거작전을 통해 2015년 7월 9일 300여 명에 달하는 인권운동가들을 구속했다. 당시 검거된 인권운동가들은 구금과 고문, 허위자백 강요 등에 시달려야 했고, 상당수 인권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 이후 2016년 8월에는 ‘전복죄(颠覆罪)’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고 5년간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다.

대학 강사였던 후(胡) 장로는 체포되기 전 베이징의 여러 가정교회를 이끌었다. 당국은 그의 종교활동 및 외국단체와 인권변호사와 관계를 문제 삼아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고 밝혔다. 즉 ‘불법종교활동’을 이용해 ‘국가정권전복사상유포(散布颠覆国家政权思想)’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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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스건 장로. 사진: rfa 캡처.

709사건의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후 장로는 처음에 약 5개월 동안 ‘지정된 거처에서 주거 감시’를 받았고, 이 기간에 심한 고문을 받았다. 잠을 재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면 부족으로 인해 심장발작 증상도 었다.

가족들은 후 장로가 옥중에서 관상동맥성심질환을 앓아서 수차례 위독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당국은 보석치료를 거듭 거부했다. 당국은 판결 전 구류 기간을 형기(刑期)와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지정 거처주거감시의 5개월은 징역 2개월 반에 불과하다. 그래서 후스건은 이번에 실질적으로 7년 8개월 이상을 감옥에서 보냈다.

1994년 후스건은 톈안먼(天安門) 사건을 공개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반혁명 집단을 조직하고 주도한 죄’와 ‘반혁명 선전선동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옥중에서 고문을 당했다. 16년 이상 복역하다가 건강 악화로 2008년 풀려났다.

유엔여성지위원회(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의 수석 집행관 스콧 바우어(斯各特·鲍尔)는 “CSW는 후스건 장로의 석방을 반기면서도 그를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24년 동안 떨어져 지내게 한 심각한 사법적 불공정을 규탄한다. 이 모든 것은 집회. 결사. 종교신앙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 획득을 위한 그의 평화적인 활동의 결과이다. 지난 수십 년간 후 장로는 중국 인민의 존엄과 복지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으며, 개인적으로 큰 희생을 치렀다. 우리는 중국 당국에 후 장로가 형기를 마치고 풀려난 뒤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거처를 지정하고 거주를 감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가정교회를 포함한 독립 종교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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