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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 불법 이민자 처벌할까 vs 도울까… “딜레마”

▲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거리. 사진: UnsplashErik Zünder

세계선교기도정보(5/20)

지난 2월 미국 플로리다(Florida) 주 의회에 제출된 이민법 개정 법안으로 인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드산티스(Ron DeSantis) 주지사는 증가하는 도시 문제와 범죄를 줄이기 위해 인신 밀수와 신분증 위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서류가 미비한 이민자들의 체류를 불허하며, 불법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플로리다에는 70만 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이 법안의 영향은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권단체와 교회에서 이민자들의 체류, 수송, 치료 등을 돕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개정 법안은 고의로 불법 이민자를 플로리다 주로 수송하는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과 5천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 교회지도자연합은 이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고, 인도주의 단체인 월드 릴리프(World Relief)의 미알 그린(Myal Green) 대표도 이민자들을 돕고 돌보는 행위에 대해 심각한 제재가 가해질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나사렛 교단의 플로리다 지역 감독인 쉐퍼(Dale Schaeffer) 목사도 교회 행사에 이민자 이웃을 초청하거나 청소년 목사가 승합차에 십대를 태우는 것이 자칫 중범죄가 될 수 있다면서 교회 차원의 연합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플로리다 남침례교의 공공정책 부서는 이 법안에 대한 연구 후에 재검토 심의를 주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불법 이민자와 서류 미비 이민자의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교회들이 이민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념과 갈등으로 점철된 이민법 개정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받아줄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 (한국선교연구원 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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