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 성향 판사들, 한국 사회 가치 질서 너무 쉽게 무너트려”
한국교회언론회가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의 판결이 대법관의 이념적 차이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온다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국민의 불신을 키워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최근 대법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를 내세워 근무지를 이탈한 사건을 처음 판결한 것과 달리,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왜 같은 사안인데, 최고의 법관들로 구성된 대법원에서조차 다른 판결이 나오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 모 씨는 2014년 6월부터 종교적 이유로 현역병 입대를 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소집해제 6개월을 남겨두고 무단으로 결근했다. 이는 병역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소송이 벌어져 1심과 2심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8년 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종교적, 양심적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는 정당하다’며, 2심에 대하여 파기환송을 했고, 파기환송 재판부도 2020년 10월, 대법원과 같이 피의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20년 검찰은 이 피의자를 다시 ‘병역법 위반’으로 상고(사건 번호: 2020도15554)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피고인이 0000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요받았다거나 그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병무청장으로부터 그 복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며 근무지 이탈을 유죄로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이전 법원의 판결도 환송 후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의 주심은 대법관 가운데 중도로 분류되는 오석준 대법관이 맡았다.
이에 언론회는 같은 사건에서, 같은 대법원의 판단인데도 대법관 가운데 주심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은 자칫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것이 될 수 있고,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판이한 결정 사건이 나오면 의아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판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뛰어난 법무 실력과 실전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앉는 자리인 대법관은 그 자질과 함께 법에 대한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소신이 있어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이념적 편파성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는 자세가 아닌 법에 대한 충실성으로 자신이 법리로 결정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번 사건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진보•좌파 성향의 판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너무 쉽게 무너트린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이 너무 진보에 치우치면, 사회적 변화보다는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고 그 법이 가진 효력이 사회와 국가의 기존 질서를 수호하고 지키려는 것에 기반해야 되는데, 공의롭고 정대(正大)해야 할 법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 된다면, 누가 그 법의 판결과 사법부 조직을 신뢰하겠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사용해온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자칫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비양심 세력’으로 몰아간다며, “따라서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이 ‘비양심적’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법이 정의를 세울 때 가능하다.”고 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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