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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랜스젠더 반대법 채택하는 주 증가

▲미 켄터키 주의 트랜드젠더 반대법에 항의하는 학생들. 사진: 유튜브채널 WHAS11 캡처

미국의 여러 주들이 트랜스젠더 반대법을 채택하면서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는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화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켄터키 주 상·하원에서는 29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민주당 소속의 앤디 베시어 주지사가 행사한 트랜스젠더 반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기각됐다.

이 법안은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고, 이들이 생물학적 성이 아닌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학교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해 토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젠더퀴어(LGBTQI+)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올해 도입된 젠더퀴어 반대 법안은 470개가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190개는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를 법으로 금지한 주는 켄터키주를 포함해 앨라배마, 아칸소, 애리조나, 조지아, 아이오와, 유타 등 11개다.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29일,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아울러 텍사스, 위스콘신, 미시간, 오하이오 등 20여 개 주도 비슷한 입법을 추진 또는 고려 중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은 현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전환 수술에 대해 전쟁 중이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의 미국인이 어린이 성전환 수술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스무센 리포트(Rasmussen Reports)’가 미국 유권자 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가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법안”에 적어도 어느 정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미국 의사들도 성전환 수술을 강제해 신앙적 양심을 위배하게 했던 오바마 정부 시대의 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1월 13일, 미국 소아과대학과 가톨릭의료협회는 법원의 이전 결정이 문제 많은 의료행위에 대한 반대의견을 누르기 위한 결정이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항소는 지난 2021년 8월에 있었던 두 의료기관과 산부인과 의사가 미국의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성차별금지법 관련 소송에서 기인한다.

의료협회 측에 따르면, 미 행정부의 보건법에 따르면 성전환 관련 처방이 위험하다거나 실험적이라고 말하는 의사는 현재의 의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미 지난 기준을 따르는 의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의사들은 성전환 수술의 위험을 환자에게 설명할 수 없다.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해서도 의사는 경고할 수가 없다. 또한 원고는 2차 성장 차단제가 아이들의 발달에 해를 가져올 수 있다. 아이들의 성장이 인위적으로 멈춰지면 아이들은 소중한 시간을 잃게 된다. 아이들의 뼈, 뇌 그리고 성적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시간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

젠더퀴어의 인권을 주장하며 그들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는 주장 속에, 다음세대들의 건강과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성혁명 사상에 기인한 제도들이 폐지되어 미국의 영혼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게 되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떠나서 살아가는 인간의 결국은 파멸과 고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만끽하는 생명의 회복을 십자가를 통해 이뤄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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