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가 함께 동거하는 동성애자의 동성 파트너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가 논평을 통해 혼인을 정의한 헌법을 무시하는 판사들은 법복을 벗어야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는 소성욱 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라며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언론회는 이번 판결은 “원고들이 주장하기를 사실혼 관계 배우자(이성간)에 대해서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데,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사정이 있다 해도 법원이 법의 규정안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현행 헌법과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라, 판사들의 자기 주장에 의하여 법을 시험하려는 행위에 불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판사(判事)들은 사회운동가가 아니다. 차별을 해소한다며 역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도 아니”라고 단언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고등법원의 판사들이 현행 법률과 헌법을 뒤집어 엎는 판결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언론회는 판사는 독창적, 독보적, 독재적인 존재가 아니며, 그들도 법치주의 하에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면서, 동성 결합이 제대로 된 결혼도 아닌데(우리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를 결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고등법원 법관들의 의식과 수준을 의심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판사는 판결로 그 의식과 수준을 말하게 되고, 그 결정이 얼마나 법에 의하여 조밀(稠密)하게 투과되었느냐 하는 것이 평가되는데, 이번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따로 판결(번복)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도 의아스럽다고 했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로 돼 있다. 헌법재판소도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돼 있다. 또 대법원에서도 ‘이성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2011. 9. 2. 자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이에 언론회는 “기존의 헌법과 상위 법률 기관의 판결과 결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판사들은 판사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법의 잣대로 냉정하고 엄격하고 세밀하고 바르게 판단해야하는 법관들의 책무를 무시하거나 방관하거나 월권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간다면 이런 판사들은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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