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청소년 성관계를 조장하는 듯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2월 14일 전체 회의를 통해 성혁명의 상징처럼 사용돼온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아울러 국교위는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해설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고,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유지했다.
이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교육정상화를 바라는 전국네트워크(교정넷),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수기총(수도권기독교총연회), 진평연(진정한평등을 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에스더기도운동 등 1200개 단체는 국교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들을 담는 많은 용어들이 개정 교육과정안과 기존 교과서들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교위가 수정 의결한 교육과정안에서도 다양성 존중, 사회·문화적 성, 성인지(감수성), 성적자기결정권, 성건강권, 혐오·차별·편견 금지라는 성혁명 구현 용어들은 여전히 총론, 각론에 그대로 광범위하게 남아 있다. 모두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를 정당화하고 반대를 금지시키는 차별금지법 주요 내용들이 포함되는 용어들이다. 국교위는 교육과정안에 여전히 있는 성혁명 용어들을 철저히 삭제시키는 결정을 했어야 한다.”며 강조했다.
국교위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성적자기결정권 의미를 성취기준과 그 해설에서 명확히 하기로 한 구체적 내용(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할 것)에 대해 의견이 접근(합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표결 직전 차관이 표결사항을 구두로 정리할 때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에서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할 것’의 내용을 누락 해 낭독 후 표결이 진행됐다.
그러나 교육부 차관은 수령한 공문에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할 것’이 빠졌으므로 해당 내용이 의결에 없다고 주장,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21일 국교위의 입장을 재확인하게 됐다.
국교위 소위원회는 21일 성적 욕망에 관한 해석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섹슈얼리티 삭제가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한다는 의견임을 재확인하고 성평등은 헌법상 양성평등이며, 성적자기결정권은 강요당하지 않을 보호적 의미로만 이해되도록 교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길원평, 제양규 교수와 조영길 변호사 등은 입장문을 통해 14일 전체회의 의결 취지가 그대로 유지됐음을 확인했다며 환영하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성혁명을 배제하는지 지켜보고, 모든 성혁명 이념세력을 교육계에서 철저히 축출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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