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코로나19 규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캘버리 채플 산호세(Calvary Chapel San Jose)에 21만 7,500달러의 벌금형을 요청한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청원을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지난주에 기각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교회와 목회자들은 대면 예배 모임에 대한 제한을 무시한 혐의로 2020년과 2021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8월, 캘리포니아 제6항소 법원은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주 주 최고 법원의 판결은 8월 판결을 무효화해, 법적 이의 신청자가 앞으로 8월의 판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법률 고문 제임스 윌리엄스는 “절반의 승리이자 절반의 패배였다”면서, “제6 항소법원의 결정이 공개되지 않도록 한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는 우리의 우려를 입증하는 것이다. 게시 취소 결정을 내리면 앞으로 법정에서 인용할 수 없고, 법치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청원을 검토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고 전했다.
‘신앙과 자유를 위한 옹호자들(Advocates For Faith & Freedom)’을 위해 일하는 곤디에로(Gondiero)는 이번 결정이 미국 대법원이 보여주는 종교의 자유에 찬성하는 판결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크리스찬타임스 =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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