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에서 5명의 기독교인들이 환자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 환자가 사망한 이후 무허가 의료행위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지난 3월 1일 각각 징역 9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바나케트주 인민법원은 카이통 목사와 푸펫, 무크, 사사데, 티앙 등 5명의 그리스도인에 대해 살인혐의를 적용하고 유죄 판결했다고 매일선교소식이 최근 전했다.
판사는 이들에 대해 ‘돌팔이의사’라고 질타하면서 9개월의 징역과 함께 각각 62달러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는 별개로 유족에게 미화로 2450달러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라오스의 연간 1인당 소득은 860달러 수준이다.
선교소식에 따르면, 이들은 찬세라는 이름의 여성의 딸과 친척으로부터 그녀가 병으로 앓고 있다며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찾아가 기도했다. 그리고 찬세는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기도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스스로 결단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처럼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자, 그녀의 8명의 아들과 딸들이 모두 지난해 4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예상치 않게 많은 사람들의 집단 회심이 일어났으며, 이것이 당국을 화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교소식은 전했다.
라오스는 불교와 종족종교가 각각 총인구의 57%와 34%에 달하며 3% 수준의 기독교인들은 곳곳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다. [GN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