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전문가와 학부모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수정된 시안을 9일 발표했지만, 그동안 이에 대해 분석작업을 벌여온 전문가들은 행정예고된 수정안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며, 시안의 완전 폐기를 요구했다.
교과서정상화를 바라는 전국네트워크(교정넷)에 참여해온 조영길 변호사는 9일 공개된 수정안은 신사회주의적 혁명과 성혁명 구현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며, 특정 이념을 교육할 수 없도록한 국가교육기본법을 위한 위헌성과 위법성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따라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헌법에 부합하고 선량한 성윤리와 생명윤리 의식을 가진 집필진으로 교체해 시안을 완전히 새롭게 집필돼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8,9월의 국민참여소통채널과 9,10월의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시안을 마련했다며, 올해중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영길 변호사가 분석한 시안의 수정 내용은 ▲성평등 의식 등의 개념을 성에 대한 편견, 상차별 용어로 변경하고 ▲성재생산 건강을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성소수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회구성원으로 또 단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고 노동자 권리만 언급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추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시안에서 교육과정 총론의 보편적 윤리, 양식 신앙자유를 침해하는 다양성 독재개념은 여전하며, 성혁명이라는 용어는 2015년에 도입됐다는 이유로 변경하지 않는 등 위헌성이 여전한 성혁명 교육과정일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몇몇 용어를 바꿨다고 하지만 여전히 동성성행위자나 성전환행위자를 보호하며, 태아의 생명권보호 존중개념이 없으며 차별, 편견, 혐오등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양심, 신앙, 학문적인 반대의견 표시가 차별, 편견, 혐오로 몰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양심, 신앙, 학문, 언론 자유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시안으로 교육과정이 확정될 경우, 개인, 가정, 사회와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가져올 것이 명확하며, 종국에는 우리 사회를 멸망으로 이끄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경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와 6.25남침을 명시하는등 다행스러운 결과도 있지만,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조기성애화 시도는 막아내야한다”며 “오는 11월19일까지 이 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으니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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