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이후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에서 태아의 생명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정의당이 낙태 수술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3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임신중절술의 전면적인 급여화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임신중지도 헌법이 보호해야할 하나의 의료행위라며, 이미 인공 임신중절 교육 상담료가 급여화됐는데, 정작 수술 자체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25일, 낙태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에게 의사에게서 20분 이상의 개별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의 일부를 급여화한 바 있다.
또한 강 의원은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임신의 종결에 대한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명시했으며, WHO도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출하며 임신중지의 보험급여화를 권고했다면서 인공임신중절의 보험급여화를 촉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은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릴 당시, 269조 1항, 270조 1항에 관한 결정을 내린 것일뿐, 형법 제269조 2,3항, 제270조 2, 3, 4항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상 낙태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헌법불합치, 2017헌바127, 2019. 4. 1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헌법불합치, 2017헌바127, 2019. 4. 1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낙태죄 개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법 공백상태에 있는 상황에 낙태에 대한 의료보험적용을 논하는 것은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을 만들지는 않고, 오히려 해당 법안이 없는 상황을 노려 낙태를 부추기는 법을 만드는 셈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여러 의료기관들은 “6주 미만의 태아를 낙태하려면, 60만원인데 비해 9~10주의 태아 낙태는 100만원이 든다.”라던가 “나중에 배우자에게 티가 안나는 (임신중절)수술을 해드립니다.” 등의 안내문을 내걸고 낙태를 권유하고 있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다(마 5:21). 낙태죄 개정안 입법 공백 상태에서 낙태를 부추기는 법안들을 막아주시고, 의료기관과 이 땅의 백성들이 살인을 하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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