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종립학교에서 종교적 신앙과 반하는 동성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 지도 상담사로서의 계약 갱신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 남부 인디애나 지방법원의 리처드 영 판사는 론칼리(Roncalli) 고등학교와 인디애나폴리스의 로마 가톨릭 대교구에게 가톨릭 가르침을 옹호하는 학교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목회자 예외”가 있다고 판결했다.
목회자 예외는 종교 기능을 수행하는 직원은 교회 및 종교기관의 차별 소송에서 면제되게 하는 법적 원칙이다. 이는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종교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2019년 10월 론칼리 고등학교 상담사 셸리 피츠제럴드(Shelly Fitzgerald)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론칼리 고등학교 상담사 셸리 피츠제럴드(Shelly Fitzgerald)가 계약과 가톨릭 가르침을 위반한 동성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학교가 알게 된 후, 학교는 다음 해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
이에 상담사는 2019년 10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에서 15년 일한 셸리는 20년 넘게 그녀의 파트너와 함께 살았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그녀는 학교가 차별했으며 자신의 고용 계약이 ‘성직’으로 분류되지 않은 ‘교직 계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리처드 영 판사는 “론 칼리는 피츠제럴드에게 가톨릭 신앙을 가르치고 론칼리의 종교적 사명을 수행하도록 위임했다. 피트 제럴드의 고용 협약과 론칼리의 피츠제럴드의 예상 직무에 대한 설명만으로도 이 사건을 해결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의견서를 전했다.
[크리스찬타임스 =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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