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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기독교 개종한 청년 사형선고

리비아 한 교회의 예배모습. 사진: 유튜브채널 Ruptly 캡처

리비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청년이 신앙을 부인하지 않아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오픈도어 선교회가 최근 전했다.

약 4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천이 된 A 청년은 개종 이후 민병대에 수차례 체포, 구금됐다. 청년은 민병대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왔다.

최근 체포 과정에서 청년은 또 기독교 신앙을 부인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하자 지방법원은 그에게 사형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청년의 판결 결과를 대문 밖에 걸어 공개할 것과 지역 언론과 라디오 방송에 판결 결과를 방송할 것을 요구했다.

리비아의 많은 지역은 중앙 정부의 법집행 부재와 통제 부족으로 사실상 민병대가 집권하고 있으며,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는 서부지역 역시 민병대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이다. A 청년 역시 서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리비아 다른 지역들에 대한 복합적인 통제권 행사로 인해, 이번 사건에 대한 법 적용에 대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해석이 존재한다.

2014년 선출된 중앙정부에 따르면, 현재는 배교를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2012년과 2014년 사이에는 이슬람에서 타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새로운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는 법이 존재했다.

이에 오픈도어는 “분명한 것은, 지방정부가 이와 같은 법률의 불명확성을 이용해 중앙정부에 의해 취소된 법조항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유효하지 않은 법이 적용되는 동안, 크리스천 청년은 변호사 선임이나 법적 대리인 통해 자신을 변호할 어떤 형태의 권리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도제목

1.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형제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며 두려움으로 부터 지켜 주시도록.
2. 공정한 재판 진행과 법적 대리권이 보장되고, 이미 내려진 사형이 집행되지 않도록.
3. 형제의 앞날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형제의 안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준비해야할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도록.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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