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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통신] 캘리포니아 법원, “의사의 조력 자살 참여 강요는 위법”

ⓒ 복음기도신문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 페르난도 아엔렐 로차(Fernando Aenlle-Rocha) 판사가 지난 9일, 주 보건 안전 법 조항 시행을 금지하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독교 의료 단체가 단체 회원들의 자살 조력 과정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법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번 판결은 1만 90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기독교 의료 및 치과 협회 (Christian Medical & Dental Associations)’와 레슬리 코크레인(Dr. Leslee Cochrane)이 캘리포니아 법안에서 어떤 형태로라도 조력 자살 참여하기를 반대하는 의료 전문가의 양심적 보호가 법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결론이다.

이번 판결에서 “원래 ‘생명중단선택법(End of Life Options Act)’은 조력 자살을 양심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들을 폭넓게 보호했지만, SB 380은 그러한 보호를 없애거나 제한한다”며, “원고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살 보조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SB 380에 따른 처벌을 두려워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서에 기록하라는 요구사항으로 인해 이 법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을 대변하는 비영리 종교 자유 옹호 단체인 ‘자유 수호 동맹’은 성명을 통해 임시 차단 절차가 승인된 것을 환영했다. 선임 변호사 케빈 테리어트는 “우리 법률의뢰인은 치료에 맡겨진 모든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것을 포함해, 의료 행위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의사가 조력 자살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그들의 양심을 위반하는 것이다. 법원이 수정헌법 1조가 종교 의료 전문가들에게까지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크리스찬타임스 =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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