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벌금으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나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안 번호: 15826)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논평을 통해 이번 법안 발의가 “문재인 직전 대통령에 관한 반대 시위와 집회는 아예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법안 발의 제안 이유는 ‘최근 일부 집회 및 시위에서 극단적인 혐오 표현과 원색적 욕설을 확성기 등을 통해 송출하고 있어, 대상자와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며 “아마도 문재인 직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일어나는 시위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물론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조심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지낸 인사에 대하여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실정(失政)을 했거나 통치 기간에 문제가 된 것에 대하여 국민적 의견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언론회는 “정치권에서도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이번에 윤영찬 의원을 비롯한, 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안’을 보면,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 발의가 “과다한 벌금 체계를 만들어 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며 “현행 법률에서도 시위와 집회 시에 주최자의 준수사항이나 남에게 혐오 표현이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제재 조항은 들어 있다. 여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개정하려는 법률안 내용을 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이 추종하는 직전 대통령에 관한 반대 시위와 집회는 아예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언론회는 “헌법에 보장된 시위와 집회라고 하여도, 남에게 혐오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범죄가 된다’는 것을 명시하면 되는 것인데, 느닷없이 엄청난 벌금을 물려서 입을 틀어막아, 전직 최고 권력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범죄적 사실을 명시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려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민의 과도한 행동도 자제해야 하지만, 국가 최고 권력자에 대하여 시위와 집회를 통하여 비판하는 것을 강력한 법의 제재로 막아보려는 생각은 고루(固陋)하다.”며 “전직 대통령이 듣는 따가운 소리는 안타깝고, 국민들의 사무친 소리는 무거운 법률 체계로 뭉개버리겠다는 심산이라면, 민주주의를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번 법안의 공동발의자는 김영배, 김진표, 김태년, 민형배, 박광온, 양기대, 윤건영, 한병도, 홍성국, 홍영표 의원이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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