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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테네시주 법원, LGBT에 대한 바이든 정부 지침 “차단” 판결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Jonathan Chng on unsplash

미국내 20개주, 트랜스젠더 선수도 출생 성별에 따라 경기참여토록 지침

미국 테네시주의 한 판사가 성차별의 정의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지침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차단했다고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전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20개 주는 트랜스젠더 선수들에게 본래의 생물학적 성에 따라 경기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CP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주 동부지법 찰스 애췰리 판사는 지난 15일 “테네시주 vs 미국 교육부” 사건에 대한 이같은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20개 주가 연방정부기관이 작성한 지침의 집행을 막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하도록 한 것이다.

테네시주를 비롯한 19개 주는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샬럿 버로우스 위원장, 메릴릭 갈랜드 법무장관, 크리스틴 클라크 시민권리 담당 법무차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테네시는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와 함께 연방 기관과 임원들을 고소했다.

이 소송에서 쟁점은 1972년 교육 개정안 제9호에 따라 성 차별의 정의가 확대되었음을 알리는 ‘교육자들에게 보낸 편지’였다. 해당 지침은 성에 따른 차별의 정의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까지 확대한다. 첨부된 팩트시트는 교육부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고려하는 행동의 예를 제시했고, EEOC가 작성한 기술지원 문서에는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따른 고용 차별 방지’가 요약돼 있다.

이에 연방정부는 해당 지침의 정당성으로 미국 대법원이 2020년 ‘보스토크 대 클레이턴 카운티’사건에 내린 판결을 인용했다. 보스토크 사건에서 법원은 ‘직원의 성적 성향과 성 정체성에 따라 해고하는 것은 1964년 시민권법 제7조에 위배되는 일종의 성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애췰리의 판결에는 보스토크가 스포츠를 포함한 교육에서 여성과 소녀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에 고안된 조항인 제9조 또한 적용된다고 밝혔다.

애췰리는 “교육부와 EEOC는 각자의 가이드라인 문서가 보스토크 판결을 인용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은 보스토크 판결의 제한된 범위를 무시한다”며 “보스토크 판결은 단지 제7조에 따른 성 차별을 다루었을 뿐이며, 대법원은 제9조와 같은 ‘성 차별을 금지하는 다른 연방법이나 주법’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명시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이 ‘성별 구분 화장실, 탈의실, 복장 규정’이 제7조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거부했다”며 “보스톡 사건에서 제7호와 제9호에 대한 피고인의 해석이 필요하지는 않다. 대신, 피고인들은 보스토크 사건 판결에 자신들을 국한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침 문서는 입법규칙이며, 피고인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필요한 고지 및 의견진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이 판결은 연방 공무원들이 원고들에 대한 지침을 집행하는 것을 막을 뿐이며, 이는 소송의 일부가 아니었던 30개 주에서 계속 집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애췰리 판사는 “이 예비 가처분 명령은 이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며 “또는 테네시 법원, 미국 제6순회항소법원 또는 미국 대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테네시주 검찰총장 허버트 슬라터리 3세(공화당 소속)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주 법을 바꾸지 않은 경우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는 위협에 테네시와 다른 주들이 주 법을 바꿀수 밖에 없는 상황에 빠뜨렸던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새롭고 혁신적인 법들이 우리가 선출한 의회 지도자들이 발언권을 갖지 못한 채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해당 법이 유예된 것과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게 법을 개정하도록 지시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 분류한 것은 한 예로, 학교장이 여학생 화장실로 가는 트랜스젠더 남성 학생을 제지하는 경우다. 교장은 학생기록부에 ‘남자’로 기재된 남학생에게 남자 화장실이나 간호사실을 이용하라고 말한다. 또 이 남학생이 여자 치어리더 팀에 지원했을 때, “코치는 그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그를 선발전에서 제외시킨다.

트랜스젠더 고등학생과 관련된 이러한 사례는 교육부 팩트시트에 제공된 미국 법무부 시민권리국과 미국 교육부 민권사무소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 5가지 중 하나다.

이 팩트시트는 만약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그들의 생물학적 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요구받고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그들의 성 정체성에 맞는 스포츠 팀에서 경쟁하는 것을 막는다면 연방 정부가 학군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에 비평가들은 남성과 여성의 평균적인 신체조건의 차이로 생물학적 남성은 생물학적 여성에 비해 불공평한 이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생물학적 여성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공정해야 할 스포츠에서 불리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등고용위원회(EEOC)는 “고용주가 종업원의 성 정체성에 해당하는 화장실, 라커룸, 샤워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가 남녀를 위한 화장실이나 라커룸, 샤워실을 따로 두고 있다면 ‘모든 남성(트랜스젠더 남성 포함)은 남성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여성(트랜스젠더 여성 포함)은 여성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보수적 법률 비영리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의 조나단 스크럭스 선임고문은 이번 판결을 축하하는 성명을 통해 “스포츠에 관련된 소녀들은 다른 여성 운동선수들과 안전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 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공정한 경기를 위태롭게 하는 명령을 내리는 데 있어서 권한을 초과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옳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법에서 성을 재정의하는 급진적인 추진과, 요구되는 공개 논평 기간 없이, 여성의 스포츠를 없애버리려 위협하며, 제9조가 보호하고자 했던 여성들을 위한 기회를 제거하려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개 주에서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성 운동선수들이 보호될 것”이라고 감사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하나님이 만드신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순한 창조 질서를 세상의 법을 바꾸어 복잡하게 만들려는 악한 시도가 미국에서 계속 되고 있다. 이번 판결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한 것에 감사하며, 법을 해석하고 판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준과 지혜를 주셔서 나머지 30개의 주에서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정이 이어지도록 기도하자. 아름다운 가치를 지키려는 기성세대와 교회가 다음세대와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시도에 대하여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법률 제정과 같은 영역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세워지도록 함께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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