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다”
최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州)의 한 판사가 기독교 신앙에 따라 동성결혼 주례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임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동성결혼 금지법은 지난 10월 10일 연방 판사에 의해 폐기됐다. 이에 따라 주 판사들은 시민들이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결혼주례를 맡게 됐다.
스웨인카운티의 치안판사이자 임명직 목회자인 길버트 브리드러브(Gilbert Breedlove)는 “결혼은 반드시 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며 신앙의 양심상 동성결혼자들에 대한 주례를 설 수 없어 판사를 사임키로 한 것이다.
지난 24년 동안 치안판사로 재직해온 브리드러브는 지역신문인 시티즌타임스 인터뷰에서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도 난 기독교인이었다.
당시의 법은 내가 신앙인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면서 “판사들이 동성결혼 주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에 대해 나의 종교적인 신념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 전체에서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외 다른 종류의 성적인 활동은 간음으로 정의돼 있다.”며 자신이 동성결혼 주례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다.
비록 브리드러브가 임명직 목회자이나 사실상 판사 직에서 받는 급여가 그의 소득의 전부였다. 그럼에도 그는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브리드러브는 “이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드러브는 “주례를 받기를 원하는 동성 커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사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또 다른 치안판사 역시 동성결혼 허용에 반대해 사임했다. 지난 23일 로킹햄 카운티의 존 칼람 주니어(John Kallam Jr.) 치안판사가 사임한 것. 그는 사직서를 통해 “동성결혼 허용은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성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판사로서 선서할 당시, 내가 결혼식 주례를 부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나의 임기 동안 그것을 해왔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주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단체인 이퀄리티 노스캐롤라이나의 크리스 스그로는 “우리 단체는 판사들이 법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임을 해야 한다고 느끼길 원하지 않지만, 그들은 최소한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붙들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GN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