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계의 자유는 있지만, 태아 생명은 불가침의 기본권
미국에서 반 세기만에 낙태권을 인정치 않고 생명 존중의 길을 선택했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 생명운동 단체들이 크게 고무되고 있다.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1973년 여성의 임신중절을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이하 ‘로’ 판결)를 50년만에 뒤집어 태아 생명권을 강조한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여성의 선택권에 밀려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유의미한 출발선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며 연간 낙태건수는 약 5만 건이지만, 산모를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연합체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하루 평균 3000명의 낙태 수술로 연간 100만 명의 태아가 낙태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낙태죄를 명시한 형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법을 개정하라는 과제를 남긴채 지금까지 법안 개정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한 법안은 2020년 9월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사유 불문, 24주까지 사회 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제시한 상태이다.
또 국회의원에 의해 낙태를 전면 자유화하는 개정안부터 심장박동을 기준으로 낙태를 제한하는 개정안까지 발의돼 있으나 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과 국회의 무관심 속에 법안 개정이 방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른여성인권연합은 국내의 낙태법 개정이 이번 미국 ‘로 판결’을 교훈 삼아, 태아의 생명권이 태아 당사자에게는 생명을 빼앗기느냐 유지하느냐의 불가침의 기본권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태아가 생기기 전 성관계를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시점까지 자유를 여성들이 주장할 수는 있지만, 태아 생명 자체에 대한 선택은 자기 권한 밖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과학이 규명한 인간 생명의 신비는 놀라움 그 자체이며, 태아를 자기 몸의 사마귀 정도로 인식하는 낙태찬성론자들의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들은 국회가 미국을 본보기 삼아 낙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일에 조속히 나서줄 것과 여성들이 임신중단의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며 임신에 대한 남성책임법 제정을 촉구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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