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몽골에서 봉사 활동을 하던 한국 단체가 사증(비자) 문제로 곤란을 겪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몽골 당국이 그동안 한국인들이 관광 비자로 입국해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았으나, 최근 이같은 의료활동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 관광 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몽골 내 봉사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몽골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몽골 당국에 따르면 외국인이 관광비자로 입국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비자 목적외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순수한 봉사활동이라도 몽골 국적, 이민관리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 봉사활동 관련 비자(O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활동이 아니라 의료 선교, 봉사 활동이라도 몽골 의료면허 없이 의료활동을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 의료 선교, 봉사 활동을 위한 약품도 몽골 보건부의 허가를 받은 약품에 한해 몽골로 반입할 수 있다.
이 신문은 또 몽골 뿐아니라 다른 나라로 의료봉사를 가는 경우에도 미리 적절한 사증을 취득하는 등 해당국의 법과 제도 등을 잘 조사하고 이에 맞춰 준비하는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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