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들의 낙태수술 등의 비용도 기업이 부담하도록 했던 미국 건강보험법이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피임, 낙태수술 등 태아를 살해하려는 직원들의 의료보험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오바마 케어’로 불리며 지난해 개정된 미국 건강보험 개혁법은 직원들이 피임이나 불임을 위한 의료보험비를 기업이 부담하도록 해, 낙태를 반대하는 기업이나 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수공예품 판매 회사인 하비로비의 데이비드 그린 창업자는 “기업주가 자기 신념을 어기는 것과 법을 어기는 것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지난해 11월초 이 조항이 미국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미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찬성 5명, 반대 4명의 판결로 “기업주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직원의 피임을 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 CNN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피임과 불임수술 등에 드는 비용까지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타격을 입게 됐다.
한편, 이날 찬성표를 던진 새무얼 앨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기업의 종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주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