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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복음통일 컨퍼런스’ 온라인 개최 외 (1/18)

복음통일컨퍼런스가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사진: 유튜브채널 에스더기도운동 캡처

오늘의 한반도 (1/18)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복음통일 컨퍼런스’ 온라인 개최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은 1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복음통일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에스더기도운동은 제27차 북한구원 금식성회인 이번 컨퍼런스에서 2022년을 ‘복음통일의 초석을 놓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이를 위해 남한 교회와 탈북민 교회, 해외 교포교회,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가 함께한다고 전했다. 컨퍼런스 전 과정이 유튜브와 줌(ZOOM)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며, 북한구원과 복음통일을 위해 전국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다. 이용희 대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하게 핍박받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복음 들을 자유도 없이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의 영육 구원을 위해 지금은 다니엘처럼 우리가 울며 금식하며 생명을 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고 밝혔다.

시민들, “백신접종, 부작용 안내 없어 무효” 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 쇄도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에 문제제기를 하는 시민들이 “보호자의 접종 동의는 상세한 부작용 안내가 전제되지 않아 무효”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민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이들은 서면에 교육부의 접종 독려와 방역패스 시행으로 백신 접종의 강제성이 더 뚜렷해졌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담았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백신을 강제로 맞지 않게 해 달라”고 쓴 탄원서도 꾸준히 제출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방역대책과 관련해 국민의 납득과 동참을 구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도 (형평성, 차별성 등을 고려해)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단은 서울로 지역이 한정됐지만, 헌재의 결정은 전국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네 번째 탄도미사일또 발사

북한이 17일 오전 올해 들어 네 번째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지 사흘만이다. 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며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에도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1발씩 발사했다. 한편, 데일리NK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이) 핵실험을 하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던 관심을 두는 주민들은 별로 없으며, 현재 인민들에게 중요한 건 군사 개발이 아니라 바로 먹고사는 문제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 법원, 웜비어 유족에 북 동결자산 24만달러 지급 판결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와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북한의 동결 자산 24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지난 13일 미국 뉴욕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조선광선은행(KKBC)의 동결 자산 24만 달러와 이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더해 10일 내로 웜비어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2009년 북한 조선광선은행이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해 제재대상 기업 두 곳(단천상업은행, 조선혁신무역회사)과 국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져 자산동결과 함께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 정지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앞서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아들이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미국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일부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웜비어 부부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은닉된 북한 자산 추적에 나서 일부 대금을 받아내고 있다.

국군포로, 북에 지급될 저작권료 보유한 경문협 상대 추심청구소송 1심 패소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던 국군포로들이 그 배상금을 받기 위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낸 추심청구소송 1심에서 14일 패소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 송승용 판사는 이날 “북한을 국가 혹은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피압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힘들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북한에도 한국 저작권법이 적용되므로, 경문협이 보관 중인 저작권료도 김정은의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국군포로측은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국군포로들의 소송을 지원해온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한마디로 궤변의 판결”이고 “국군포로들의 명예를 짓밟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0년 7월 국군포로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소한 이후 법원은 북한 관영 매체의 사진·영상을 사용하는 국내 매체로부터 저작권료 징수를 위탁·보관하는 곳인 경문협에 추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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