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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법원, 불교계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외 (12/23)

사진 : genie.co.kr 캡처

오늘의 한반도* (12/23)

법원, 불교계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의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신교·천주교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에 대해 불교계가 그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가 낸 이 같은 가처분에 대해 “캠페인이 불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캠페인으로 인해 채권자(종단협)의 활동에 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했다. 특히 “불교종단의 연등회 행사 등 다른 단체의 유사한 종교적 행사에도 보조사업의 형태로 같은 취지의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점에 비춰,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종교 행사에 대한 지원이 정교분리원칙이나 공무원의 종교 중립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北 여군, 5명의 상관에게 성폭력 이후 자살 시도, “군은 사건 축소만”

최근 북한에서 여군 하전사(병사)가 5명의 상관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자살을 시도했지만 군 당국은 이 여군을 조기 제대 시키는 등 사건 축소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데일리NK가 22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 7군단(함경남도 함흥) 지휘부 전신전화소 교환분대에서 간부석 교환수로 근무하던 여군 A씨가 군의소(군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이달 중순 자살을 시도한 이후, 중태에 빠졌다. 여군 하전사가 억울한 사연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문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군당국도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직무 일시 정지 또는 전보 조치를 받았을 뿐 현재까지 다른 처벌은 받지 않았다. 가해자 중 총정치국 고위 간부가 포함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이 무마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대기업 207곳 사상 최대 매출, 올 3분기 경제기여액 “1000조 육박”

대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서도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며 국내 주요 대기업의 경제기여액이 3분까지 1000조 원에 육박했다고 CEO스코어데일리가 22일 보도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대기업 중 경제기여액을 알 수 있는 207곳을 조사한 결과, 3분기 누적 경제기여액은 974조 311억 원에 달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9%(133조 7450억원) 늘어난 것이다. 경제기여액은 기업이 경영활동으로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협력사, 임직원, 주주, 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나눈 것을 의미한다. 이 추세라면 올해 이들 주요 대기업 207곳의 경제 기여액은 1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CEO스코어는 전망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의 경제기여액이 117조 9762억원로 1위, 그 다음으로 현대차·기아가 101조 2117억원으로 2위, 이어 포스코(44조 2501억원), LG전자(38조 9622억원), 한국전력공사(36조 61억원), 현대모비스(25조 2268억원), 삼성물산(22조 5691억원), GS칼텍스(21조 723억원) 순이다.

소상공인들, 빚더미에 광화문에 결집… 정부 묻지마 방역 시달려와

정부의 고강도 방역지침에 항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22일 서울 광화문으로 결집했다고 뉴시스가 22일 보도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소상공인 빚이 올해 9월 900조로 작년보다 150조원 넘게 늘었다”며 “폐업자가 늘고 견디다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희 회장은 또 “지원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백신패스로 인한 처벌 조항만 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오 회장은 정부에 5대 요구안으로 ▲방역패스 철회 ▲영업제한 철폐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확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즉각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철회 내세웠다.

“동성 간 성행위가 혐오 일으킨다는 대법원 판결에 국민 50.8% 동의”

국민들의 절반은 동성 간 성행위 혐오 판결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21일 보도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오피니언코리아에 의뢰해 107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여론 조사결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동성 간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판결을 4번 한 것에 대해서는 (그 같은 판결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0.8%, ‘변경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5.9%로 나타났다. 최근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트랜스젠더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전광판 광고에 대해, 송파구청에서는 트랜스젠더 혐오라는 이유로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부당하다’는 응답이 49.3%, ‘정당하다’는 응답이 37.9%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지상파 방송의 동성 간 키스 장면 삭제’와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장면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59.8%로 높게 나타났다. 또 ‘혐오 표현이라고 결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에 관해서는 국민 58.2%가 ‘축소해야 한다’고 답변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 표현 판정을 우려하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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