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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일리노이, 내년부터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청소년 낙태 시술 가능

사진: 유튜브 채널 KSDK News 캡처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청소년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도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현지언론 WTTW가 최근 전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의회와 같은 당 소속 J.B.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56)가 최근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낙태를 할 경우 부모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한 기존 법을 이달 말일부로 폐지하기로 했다.

일리노이주는 지난 1995년부터 17세 이하 청소년이 낙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48시간 이전에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 대다수 주에서 미성년자의 낙태를 위해 부모 또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것에 비하면, 일리노이주에서는 해당 법이 시행되는 와중에도 ‘고지’ 의무만 있었다.

이에 에이버리 본 의원(공화)이 “낙태는 짧게든 길게든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고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게 올바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할 최소한의 부모 권리를 박탈했다며 민주당 의원들과 프리츠커 주지사를 비난했다.

일리노이주는 미 전역에서 산모가 가장 낙태하기 쉬운 주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19년에는 낙태 시 배우자 동의·일정 시간 대기 등 조건을 없애고 임신 20주 이후 낙태 시술 의사에 대한 처벌 및 낙태 시설 제재 규정 등을 삭제한 광범위한 낙태권 강화 법안을 승인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일리노이주로 낙태를 위해 방문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리노이주 보건부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은 타주 여성은 2014년 2970명, 2017년 5528명, 2019년 7534명 등으로 급증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에서는 낙태 문제를 놓고 각 주마다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텍사스주에서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될 경우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아칸소,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다 등 최소 7개 주에서 공화당 인사들이 텍사스 주법을 반영해 주법을 검토하거나 개정할 것을 시사하면서 생명 수호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텍사스주의 이러한 심장박동법을 막아달라며 미국 정부가 대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신청할만큼 낙태 문제는 미국 내에서 현재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물론 대법원인 미국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대신 낙태 시술자들이 하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놀라운 것은 텍사스주에서 낙태 제한법이 시행된지 1달만에 낙태 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미국의 각 주들이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더이상 생명을 죽이는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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