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주민회의(타운미팅) 개회시 기독교 방식의 개회 기도에 대해 미국이 종교적으로 다양해졌지만 오랜 전통에 부합한다며 찬성 5 대 반대 4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회의를 시작할 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 로체스터 인근 그리스 마을 주민 3명이 타운미팅에서 기도를 안내해줄 성직자를 기독교인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소한데서 비롯됐다.
보수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개회 기도는 의식절차로 봐야 하며 국가적 전통에 부합한다”며 “국가가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