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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교육계, “사학법 개정안 독소조항 분석… 헌법 소원, 국회의원 낙선운동 등으로 대응”

▲ 9월 9일 열렸던 미션네트워크 긴급 모임 현장. 사진 : 유튜브채널 크리스천투데이 캡처

“교원 필기시험 강제위탁 조항, 사학운영의 자율권 침해 행위”

교육감이 기독학교 교사를 임명하는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교육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기독교 교육계가 헌법소원을 포함, 강경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500여 기독교 사학법인들의 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는 9일 긴급 모임을 열고 사학법 개정안이 기독교학교에 미칠 영향과 법안의 위헌적 독소조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독교학교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 헌법소원 등 향후 대응 모색했다.

미션네트워크는 “한국교회와 범기독교학교 단체들과 함께 ‘헌법소원’과 ‘국회의원 낙선운동’, 2022년 교육감선거 준비 등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윤석 변호사는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를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로 사학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교원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교육청 강제위탁 조항(제 53조의2 제11항) 등”이라고 했다.

변윤석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면, 필기시험 강제위탁 조항은 사학운영의 자율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며 “사학은 개인 또는 종교단체 등 사인(私人)의 막대한 재산 출연을 통해 설립됐고, 그 설립 목적이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건학이념은 학교별로 어떠한 인재상을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가치체계로서, 이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구현되며, 그 교육이란 바로 건학이념에 맞는 교원을 채용함으로써 가능해진다”고 했다.

또한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홍배식 회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돼 있는가는 기독교 학교를 건학이념에 맞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그래서 교사 선발 임용권은 일반 사학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학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본질이자 요체”라고 했다.

홍 회장은 “한국에는 많은 공립학교들이 있는데도 굳이 기독 사학의 교사 선발권을 제한해, 사학을 공립화한 뒤 획일적인 교육 과정으로 만들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창의성이란 바로 다양성에 기초를 해야 하는데, 소수의 사학 비리 문제로 공공성을 높이려다 우리 사회의 창의성을 없애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신대 박상진 교수도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사학의 교원 임용권 일부를 교육청에 위탁하는 조항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시행은 오히려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의 현행 사학법에 따라, 관할청의 감독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면 교원임용의 공정성을 얼마든지 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사립학교 법인과 구성원들 모두는 채용비리의 근절과 척결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문제는 사학의 임용 비리 척결을 이유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하도록 한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의 존립 기반인 교원임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 통과는 안타까운 일이나 앞으로 폐지나 개정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

앞서 한국 공교육과 교회학교 교육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 온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이하 기교연)는 6일 성명을 통해 “결국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의 폐지나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교연은 “안타깝게도 이번 사학법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사립학교 교원임용권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립학교 자율성과 건학이념 구현의 핵심요소인 교원임용을 교육감에게 강제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종교계 사립학교가 종교적 건학이념에 근거하여 교육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교원을 임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이번 개정법은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된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 법의 폐지나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도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에서 기독교 사립학교가 건강하게 존립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도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안타깝게도 사학법 개정안에 통과됨으로 기독교학교라고 해도 교육감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임의로 임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선생님이 건학이념과 상관없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기에 학교가 건립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렇기에 사학법 개정안은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기독교학교들의 정체성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한국교회가 강경하게 반대해 온 것이다. (관련기사)

이제는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계에 지혜가 필요하다. 적법하되 분명한 입장표명과 물러나지 않는 단호함으로 이 때에 필요한 순종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주님께서 공급해주셔서 철저히 준비하게 하시고 다음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주시기를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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