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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차별금지법, 평등 가장한 역차별 우려… 독소조항 가득한 악법

▲ 잇따른 차별금지법안 발의로 평등을 가장한 역차별 등 법안의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 유튜브 채널 CTS뉴스 캡처

[국가 바로 세우기 기도정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차별금지와 평등을 내건 법안 두 건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평등을 가장한 역차별 등 법안의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한 어떤 사유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별 금지의 영역은 ▲고용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등 4가지 영역으로 적시했다.

올해 6월과 8월, 민주당이 잇따라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도 차별 금지 범주와 일부 처벌 조항을 제외하곤 차별금지법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다만 차별금지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다.

교계 등… 소수 보호 아닌 다수 권리 제한, 차별 조장

이에 교계를 비롯한 시민 단체 등은 “법안이 소수 보호의 명분을 주장하지만, 도리어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법안이 초래할 사회 분열과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차별 사유에 명시된 ‘성적 지향’, ‘성별’, ‘성별 정체성’ 등 3가지다. 성별은 남성·여성, 그 외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의미하고, 성별 정체성은 주어진 성과 무관하게 본인이 느끼는 성별을 뜻한다. 성적 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등 누구에게 끌리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성별질서 혼란, 동성혼 합법화 이어질 것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안이 새롭게 정의한 성 개념이 동성애를 윤리적, 법적으로 인정하는 의도를 품고 있다며,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동성애를 정상화 혹은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성별질서를 혼란시키고, 동성혼 합법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감염의학) 김준명 교수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인정된다면, 50여 가지의 사회학적 성이 존재하게 되면서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보건 의학적으로, 특히 남성 간의 동성애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의 개념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가해자에게?… 일반 원칙 반하는 독소조항

또한 장 의원의 차별금지법은 가해자가 차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면서 입증 책임을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에게 부과해 처벌 조항과 입증 책임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피해자가 주장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행위가 고의·악의적이면 2~5배의 징벌적 배상도 가능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는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입증 책임을 원고에 지우는 법의 일반원칙에 반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산지 이은경 대표변호사는 “가해 행위와 위법성, 고의, 과실 등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자가 입증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입증 책임을 전환한 것은 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인권위에 평등권 집행권 부여… 삼권분립 위배

또 장 의원과 박 의원이 낸 법안들은 차별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재진 교수는 “인권위에게 차별행위자 이행강제금 부과 등 평등권에 대한 집행권을 부여하는 것은 인권위의 권한을 무한히 확대하는 것”이라며 “권력에 대한 제한과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운영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차별금지법은 앞서 의료계와 경제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2일 1500여 명의 의사 및 치과의사로 구성된 의사연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2500여명의 한의사, 약사, 간호사로 구성된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하는 전국 한의사, 약사, 간호사 연합’도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동성애, 양성애 등(성적지향)과 성전환(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고, ‘임신 또는 출산’도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 있고, 법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유인 ‘등’도 있기 때문에 ‘낙태’도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이들은 일례로 40년 동안 소아과 간호사로 근무한 미국인 샌드라 로자스가 일리노이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입법된 후, 2015년에 보건부에 소속된 모든 간호사들에게 여성을 낙태 시술소로 안내하고, 낙태약을 얻도록 도와주는 방법에 대한 연수를 받는 것이 의무화되었을 때, 샌드라는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할 수 없었고, 결국 해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의료인의 낙태 시술 거부권이 법제화된다고 할지라도,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반하는 법령, 조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법원이 낙태 시술 거부권이 차별금지법에 반한다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또한 차별금지법에는 기업에서 채용이나 처우 등의 기준이 되는 학력, 고용 형태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어, ‘대졸 공개채용’도 불법이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해석하고 있다. 또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하면서 차별했다고 지목받은 사람이 차별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근로자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기업이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능력의 차이도 차별로 간주해 ‘아니면 말고’식의 신고가 급증할 수 있다”며 “일 잘하고 성실한 직원이 역차별받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사회 각분야의 우려 속에서도 꿋꿋이 법안을 상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민을 대표해 나라를 섬기는 직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당과 사리사욕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실한 직원이 역차별 받으며, 종교적 신념으로 낙태시술을 거절할 수 없게 하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을 막아주셔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질서에 따라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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