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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대법원 “정부, 코로나 사망자 유족 보상금 지급하라” 외(7/1)

▲ 인도의 화장장에서 슬퍼하는 유족. 사진: 유튜브 채널 Insider News 캡처

오늘의 열방* (7/1)

印 대법원 “정부, 코로나 사망자 유족 보상금 지급하라”

인도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4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대법원이 정부에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30일 더힌두 등 인도 매체들이 전했다. 이날 인도 대법원은 “국가재난대응국(NDMA)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에게 6주 안에 배상금 지급 지침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국가재난대응국의 위원장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맡고 있다. 정부는 “재난관리법에 따른 금전 보상금 지급은 선택사항일 뿐”, “자연재해에만 해당법이 적용되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모든 유족에게 40만 루피씩 지급할 여유가 없다”고 대법원에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정부 당국이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체외수정 허용대상 모든 여성으로 확대

프랑스 하원은 29일 정부가 프랑스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도, 여성 동성 커플도 체외 수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생명윤리법안을 찬성 326표, 반대 115표, 기권 42표로 가결했다고 AFP 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이성 커플만 가능했던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불임 시술 대상이 모든 여성으로 확대된다. 프랑스에서는 43세 미만 여성의 불임 치료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미국인 51% “자의적 성별 선택은 도덕적으로 잘못

미국 성인의 과반수는 성별을 바꾸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미국 크리스천 헤드라인스가 전했다. 갤럽이 진행한 도덕성 여론 조사에서 미국인의 51%는 성별을 자의적으로 바꾸는 것이 잘못됐다고, 46%는 이를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주의자의 78%가 부정적이었던 반면, 진보주의자의 78%와 중도주의자의 48%가 용인된다고 답했다. 라이프웨이가 실시한 추가 연구에 따르면, 성소수자(LGBTQ) 중 기독교인은 41%(개신교 23%, 가톨릭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얀마, 코로나 델타 변종 바이러스까지

미얀마가 지난 28일 6586명 중 122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12명은 숨졌다고 30일 현지매체 이라와디가 전했다. 확진자 수는 지난 12일 200명 수준에서 이달 28일에는 1200명 이상으로 늘었다. 군부가 통제하는 보건부는 15만 4385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고, 3309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미얀마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해 3종의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검출된 상태다.

美 유엔대사, 北 국제 납치 관여 규탄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이 유엔에서 북한의 납치 문제를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고, 국제 납치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30일 미국의소리방송(VOA)이 전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9일 미국은 북한 정부가 국제 납치와 강제 실종에 관여한 것을 전적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 국민들과 연대해 이런 불법 행위에 맞설 것이며, 북한에 사람들을 풀어주고 북한을 떠나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고 또 북한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유권자 61% “비판적 인종 이론 교육 반대

미국 유권자 3명 중 2명이 학교 내 ‘비판적 인종 이론’(CRT) 교육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에포크타임스가 전했다. 하버드대학교 정치연구센터(CAPS)와 설문조사기관 해리스 폴이 지난 15~17일 등록 유권자 20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아이들에게 비판적 인종이론을 교육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61%가 “안 된다”고, 39%는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하느냐는 질문에 81%가 “그렇다”고, 19%는 “안 된다”고 했다. 지난 4월 미 교육부는 약 530만 달러 규모의 ‘미국 역사와 시민 교육’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우선순위 목록에 비판적 인종이론가 이브람 켄디의 가르침과 ‘1619 프로젝트’를 포함시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 기업 72%, “사업주 책임만 강화한 개정 산안법, 예방에 효과없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486개 사를 대상으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30일 펜앤드마이크가 전했다. 현행 산안법의 산재 예방 효과에 대해 조사 기업의 71.9%가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 그 이유로는 사업주에 대한 규제와 처벌 수위만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장 시급하게 개정해야 할 규정으로는 32.3%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 확대와 원·하청 통합 재해율 공표 제도를 꼽았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28.1%를 차지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수단 삼으려는 것

복음법률가회 및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는 ‘혐오·차별·가짜뉴스 처벌의 허와 실’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현재 추진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는 실질적으로 성소수자 등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동성 성행위를 비난하는 표현을 규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뜻과 다른 사회로 나아가는 ‘전체주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기능할 수 있어 표현·신앙·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개정안”이라며 “혐오표현의 개념 정의에 대해 학자 간 많은 혼란이 있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입법 시도”라고 평가했다.

한국 시민단체, ‘젠더독재 평등법 반대 1백만 서명기도운동’ 전개

평등법 반대국민운동, 인권윤리포럼 외 등 시민단체들이 ‘젠더독재 평등법(차별금지법) 반대 1백만 서명기도운동’을 진행한다고 30일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이들은 “최근 발의된 평등법안은 평등을 부추기나 실상 여타 법령과 조례 등을 성해체 성해방 동성애 젠더주의로 바꾸는 초헌법적·반사회적인 젠더혁명”이라며 “평등법안 적용 대상은 재화와 용역뿐 아니라 교육, 기업, 정부,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망라하며 특히 인권위에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선량한 국민들을 현저히 기만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동맹군 소식]

복음기도신문 은혜광고’ 게재 이벤트

복음기도신문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독자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부르심의 현장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체나 제품 정보를 신문지면이나 인터넷신문 사이트를 통해 소개한다. 대상은 복음기도신문 1년 이상 정기구독자(복음기도동맹선언문 및 행동강령 서명자)로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 010-6326-4641, 

복음기도신문 선교기자통신원(취재사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코로나와 내전, 쿠데타 등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긴급한 소식들을 복음기도신문에 전달해 국내외에 있는 기도동역자들이 보고 신속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교기자로 동역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또한 국내에서 일어나는 숨겨진 믿음의 행진, 복음을 전하는 모임, 기도의 연합 등 복음기도동맹군들이 함께 참여해 하나님나라의 부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을 소개하는 통신원의 참여도 희망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사역자들은 사역현장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는 누구라도 글쓰기, 또 사진 찍기로도 동역할 수 있습니다. 문을 두드려주세요. 문의 | E-mail : ☏ 010-6326-4641

[복음기도신문 스마트폰 앱 사용 안내]

열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본지의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앱을 통해 독자들이 손쉽게 열방의 소식을 받아보고 실시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기사정보에 크리스천 퍼스펙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뉴바를 통해 동영상 시청이나 기사제보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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