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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가보안법 철폐”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로 논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홍보영상. 사진: 유튜브채널 Come&see TV 캡처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2104605)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이 자신이 주최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8일에 열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8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규민 의원은 과거 이념단체 조직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어 국가보안법 7조 등을 폐지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치안본부에 따르면 이규민 의원은 1990년경 과거 동국대학교 재학시절 ‘반미구국전선’이라는 이념단체 조직가담 등으로 활동하다 처벌받은 바 있으며, 특별복권되면서 국회에 입성했다. 그가 몸담았던 ‘반미구국전선’은 ‘구국의전선’ 등의 문건을 통해 “북침 핵전쟁 연습하는 주한미군 철수”, “반(反)통일 압법인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한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후,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주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를 찬양 및 고무할 경우 처벌된다’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이 폐지될 경우, 6·25전쟁을 북한에 의한 조국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해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은 지난달 20일 발의된 상태이며, 앞서 국가보안법 철폐 여론전이 지난해부터 기획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180여 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범여권 국회의원 73명이 이름을 올린 토론회는 이날 서울 마리나클럽 4층 M라운지에서 열렸으며, 국가보안법 철폐론 등에 관한 토론회에 이름을 올린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득구·강민정·강훈식·고영인·기동민·김경만·김남국·김두관·김승원·김용민·김원이·김주영·김철민·김홍걸·도종환·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박성준·박영순·박주민·서동용·서영석·설훈·소병훈·송갑석·송재호·신영대·신정훈·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이원영·양정숙·위성곤·유정주·윤미향·윤영덕·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성만·이소영·이수진(지)·이수진(비)·이용빈·이용선·이원택·이장섭·이재정·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전재수·정청래·조오섭·진성준·천준호·최강욱·최종윤·최혜영·한병도·홍기원·홍익표·홍정민·황운하 등 73명.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국보법 제 1조 1항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이 그 목적이라고 돼 있다.

이러한 국보법을 폐지하면 간첩을 처벌하지 못한다. ‘국보법수호연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에 따르면, 형법 98조에 간첩죄가 있지만, 형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할 때만 처벌 가능하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이적단체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형법상 이적단체를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군대에서 장교나 간부가 부하들을 모아놓고 북한 찬양·고무·선동에 나서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 주적과 싸우고 우리를 지켜야 할 우리 군의 총부리가 우리를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을 막고, 바로잡고, 처벌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담보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막아주시고, 정부가 여전히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펼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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