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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자유발언 구역에서 전도한 학생 손 들어줘

▲ 미 조지아주의 그윈넷대학. 사진: jc.com 캡처

미 연방대법원이 조지아주의 그윈넷대학(Gwinnett College) 내 자유발언 구역에서 이뤄지는 전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이 같은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최근 abc뉴스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학내 자유발언 구역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음에도 대학으로부터 전도활동을 제지당한 차이키 우즈에그부남(Chike Uzuegbunam)에 대해 학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난 8일 판결했다. 대법관들은 8대 1로 우즈에그부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보수 성향의 판사로 알려져온 존 로버트 대법원장만 예상과 달리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2016년 우즈에그부남은 대학 도서관 밖에서 전도지를 배포하려다 학교정책을 이유로 그곳에서 전도지를 배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학당국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이후 그는 다시 학교측에 요청, 자유발언 구역에서 선포하거나 전도지를 배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장소 이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학생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학교측에 의해 또다시 제지를 당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릴 경우 자유발언 구역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학교정책 내용과 함께 전도를 지속한다면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우즈에그부남은 그윈넷대학 정책이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학교측은 우즈에그부남의 종교 토론이 “싸움하는 말을 하는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방어를 포기하고 표현 제한 정책을 제거했다. 이 때문에 법원이 학교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없게 되자 우즈에그부남은 1달러짜리 명목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대법원이 명목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에 변호인측은 “피해자들의 권리침해가 매우 작기 때문에 명목상 손해배상(1달러)을 받는 것이 아니며, 그 권리 침해가 의미하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배상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행위가 제재대상이 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이 학내 자유발언 지역에서 전도행위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 대학에서 이 같은 자유발언 지역 면적이 대학 캠퍼스내 1%도 되지 않고 일주일중 10%만 개방되는 등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지막 때 복음 전파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데 더욱 힘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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