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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상원, “비상사태에도 예배 필수” 법안 발의

▲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예배 현장. 사진: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홈페이지 캡처

미국 캘리포니아주 브라이언 존스 상원의원이 지난 12일 대유행과 같은 비상사태 동안에도 종교 예배를 ‘필수’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크리스티애니티 데일리가 18일 보도했다.

“종교는 필수 행위”라는 제목의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정부 법령 “8571, 8627, 8627, 8627.5, 8634조 및 8655조를 수정, 제7장에 18.5조를 추가해 비상 지휘권과 관련된 보건 및 안전 법규의 조항을 개정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크리스천 헤드라인’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정부가 비상사태 동안 종교 예배를 계속 허용하고 “종교 예배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보건, 안전 또는 점용 요건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 종교단체가 ‘정부의 과도한 접근’을 당할 경우, 행정 또는 사법적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가족협의회, 캐피톨리소스연구소, 유대-기독교코커스가 함께 지원하고 있다.

존스 의원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성명에서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와 미국 전역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교회, 모스크, 사당, 유대교 회당, 사원 등을 불법으로 폐쇄했다.”며 “미국인들은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고 자신이 선택한 예배당에서 동료 회원들과 함께 모일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뉴섬 주지사는 11개월 동안 코로나라는 구실을 이용해 이러한 권리를 침해했고, 그의 동료 민주당 의원들은 가만히 그들의 손바닥에 앉은 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미국 대법원이 우리의 종교권을 되돌려 줬지만, 다시 뉴섬과 다른 이들이 그 권리를 훼손하겠다는 위협이 여전히 다가오고 있다.”고 후속 조치의 가능성에 대해 경계했다.

아울러 그는 “한 사람이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전염병 중에도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국가는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등국민’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미 대법원은 캘리포니아가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을 이용할 수 없으며, 실내에서 찬송 등 노래는 제한하되 시설 수용 인원의 25%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굴과 같은 성당에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최대 인원을 0명으로 제한한 주 정부의 현재 명령은 전문 지식이나 재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이해관계에 대한 감사나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6명은 교회 측의 입장을 지지했으며, 3명은 반대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4:23)

앞서 캘리포니아주 LA에 위치한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의 존 맥아더 목사는 당국의 예배 제한 조치에 맞서며, 실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와 LA시를 고발하고, 수개월 간 현장 예배를 드려왔다. 당시 교회에 부과된 벌금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를 계속할 법적 권리를 위해 싸웠다. (관련기사)

사탄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을 숭배하길 원하며,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예배를 더 사모하며 예배를 사수할 것이다.

예배의 자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낸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축복하고, 청교도의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진 미국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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