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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미 보건당국 지적한 영상 삭제… 또 검열문제 대두

▲ 유튜브가 코로나19에 대한 미 보건당국의 잘못된 조치를 지적한 오하이오주 변호사의 영상을 삭제했다. 사진: pixabay

유튜브가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미 보건당국의 잘못된 조치를 지적한 오하이오주 변호사의 영상을 내려 또 유튜브의 검열문제가 대두됐다고 에포크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오하이오 스탠드업’ 시민단체 변호사인 토마스 렌즈는 36분 분량의 영상에서 주 의회 청문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증언한 내용을 담았다. 렌즈는 당시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와 보건당국의 엄격한 방역 조치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보건 당국 관계자들이 코로나19의 사망률이 인플루엔자(독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봤지만, 지금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19세 미만 미성년자 가운데 코로나19 사망자가 없다며 당국이 발표한 집계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오하이오 주정부는 코로나 사망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11명이라고 발표했다.  

유튜브 대변인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일 해당 영상이 코로나19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따라 삭제했다며 “우리는 어떤 영상이 유튜브에 남아있을지 결정하는 분명한 커뮤니티 지침을 갖고 있다. 이는 발표자에 관계없이 계속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특정 연령대는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없다”는 주장을 코로나 관련 허위 정보로 판단하고,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 

시민단체 측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증언을 한 렌즈 변호사는) 오하이오 주지사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건복지부(HHS)를 상대로 한 소송에 따라, 결정적 증거의 일부를 공개했다.”며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것이 아니라 소송에 제출한 증거를 제시했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이번 증언은 주류 언론이나 당선된 공직자들이 감히 꺼내지 못했던 중요한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진 것”이며 유튜브가 영상을 삭제함으로써 렌즈 변호사의 증언을 검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튜브가 의료 정보 정책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검열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현재 CDC와 HHS, 오하이오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또 연방정부 관리들이 코로나19를 둘러싼 사실을 전달하지 않아 국민을 고의로 오도했다며, 당국이 사망자 수 보고 방법을 변경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구글 계열사 유튜브는 지난 몇 달간 코로나19와 2020년 미 대선 부정선거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검열 조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선거 무결성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언론 인터뷰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유튜브는 지난해 5월 존 파이퍼 목사의 신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오디오북을 ‘커뮤니티 기준’을 위반했다며, 검열에 나선 바 있다. (관련기사)

구글 계열사인 유튜브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함께 거대기술기업(Big Tech · 빅테크) 중 하나이다. 폴란드, 헝가리 등 공산독재를 경험한 동구권 국가들은 최근 이런 빅테크의 콘텐츠 검열에 대해 고액의 벌금 부과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제재법안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호기를 맞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이 하나의 권력으로 형성되고 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심령이 부패하여 악을 악으로 볼 수 없는 병든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짓된 사상과 권력으로 진실과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사탄의 악한 시도들이 끊어지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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