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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아동보호 이유로 강제납치, 인권유린”… 아동부모 청와대 청원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에 강제납치됐다고 주장하는 게시글

집안이 불결하다는 주민신고, 정식 조사도 없이 아동보호시설로 이송

최근 집안정리가 불결하고 깨끗지 않아, 이곳에 거주하는 아동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도 않은 채 아이가 아동보호시설에 옮겨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어린이의 부모는 ‘허위신고로 강제납치된 아들을 찾아달라’며 청외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 유 모씨(42)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기 고양시에서 경찰은 유씨의 아들 유이레군(4)에 대한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2명과 함께 현장 조사를 했다. 이들은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했다’는 사유로 유씨 부부와 아이를 분리 조치했고 이튿날 유씨 부부에게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3월 29일까지 보호시설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라는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유씨는 “방 두 칸 연립주택 내부에 냉장고가 비어 있고,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며 책과 옷가지 등이 심하게 어질러져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방임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부모의 의사에 반해 아동을 강제로 빼앗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집안이 더러웠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일시적인 상황이었고 가정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아이를 방임하거나 학대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부부는 “맞벌이를 하는 상황으로 엄마가 방문교사라 집안에 교재가 쌓여 있었다. 욕조가 썩어있었던 건 오래된 월세집이라 사정이 어려워 그랬던 것”이라며 “욕조에서 아이를 씻기거나 아이를 굶긴 적은 결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전국학부모단체연합·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이레 아동 강제납치 과정에서 발행한 인권유린·직무유기에 대한 직무감찰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 경찰관 등 관련자 5명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당시 상담사나 경찰관 등이 실제로 유군이 부모로부터 학대받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특히 유군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말리자 이를 제지했으며, 상담사 역시 부모의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아이를 외투와 신발도 없는 상태로 데려갔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지난해 12월경 부모의 정성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유이레 소년과 부모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자유행동은 이 사진들을 통해 이레군이 밝게 자라며 부모와 사이좋고 사랑으로 양육받은 아동임을 알 수 있다며, 이번 이레군 강제 이송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법률남용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family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공개한 두어달전인 지난해 12월께 유이레군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생활하는 일상을 담은 사진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 사건을 보며, 궁금한 점이 떠오른다.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이 가정의 아이가 학대받는다고 여기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신고했을까? 이 아이의 부모는 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다고 한다. 한국 사회의 교회에 대한 부정과 거부가 얼마나 높으며, 또 국가 공권력이 얼마나 한국 기독교를 폄하하고 있는지 짐작케하는 사건이다. 만약 가정이 지저분하고, 불결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데려간다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 소식을 듣고 움찔했을까?

최근 아동학대 사건으로 한국 사회가 충격을 받고, 아동을 학대하는 가정이나 환경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유이레군에 대한 부모로부터 강제 격리 조치는 문제 해결보다는 국가의 가정사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아닐 수 없다. 또 지저분한 환경이 아동학대의 징후가 있다면, 실제로 그런 학대가 저질러졌는지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진 이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

한 개인의 삶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공동체는 가정이다. 가정이 바로 서야 국가가 온전히 세워진다. 그러나 가정의 문제는 가정에서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가정사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 더욱이 이번 어린이 강제 이송 조치는 부모와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았으며, 신원불상자의 신고와 현장 조사가 전부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할 핵심원리를 성경적으로 요약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인간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인간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정리되면, 우리의 최소 공동체인 가정의 삶, 남자와 여자로서의 삶, 부부, 부모로서의 역할과 태도를 어렵지 않게 세워질 수 도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삶의 목적을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발견하려는 노력과 결단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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