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서 한 기독교인 간호사가 신성모독 혐의를 받고 가족들과 함께 피신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월 31일 보도했다.
기독인 간호사 타비다 나지르 질(Tabitha Nazir Gill·30)이 9년 동안 근무한 신드주 카라치 소재 산부인과 병동에서 한 무슬림 동료가 병원 환자에게서 현금으로 봉사료(팁)를 받은 것에 대해 개인적인 논쟁을 벌인 후, 신성모독 혐의로 고발당했다.
해당 병원 측은 모든 의료진에게 현금으로 된 봉사료를 받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국제기독연대(ICC)와의 인터뷰에서 “병원 직원들은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질을 밧줄로 묶고 방에 가둔 후 구타했으며, 그녀는 경찰에 연행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녀에게 불리한 증언을 발견하지 못해 그녀를 석방하고 보호를 제공하려고 했지만, 수백명의 무슬림들이 그녀를 고소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1월 29일 질을 파킷탄 신성모독법 제295-C조에 따라 고소한 상태다. 파키스탄 형법 295조와 298조에 포함된 신성모독법은 이슬람이나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범죄를 징역이나 심지어 사형에 처할 수 있다.
파키스탄은 많은 사람들을 신성모독 혐의로 수감하고 있지만, 허위 고소인이나 거짓 증인을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자주 남용된다.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기독교인, 아흐마디야인, 힌두교인 등 소수 종교인들을 목표로 삼는다.
ICC는 “질과 그녀의 가족들은 무슬림 자경단원들의 폭력을 우려해 다른 곳으로 피신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질이 동료들에게 공격받는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가운데, 현지 무슬림도 이 영상에 공분을 나타냈다.
이슬람 성직자인 마우라나 타히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경찰 조사 결과, 그녀가 신성모독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영상을 보면, 공격자들의 얼굴이 선명하다. 폭력이나 종교적 광신자가 형법 295조를 악용해 소수민족을 해치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잘못을 가리지 못하도록 엄벌을 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타히르는 또 신성모독법으로 소수 소녀들이 ‘폭력의 산’에 직면하게 만든다면서 “이 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무도 고통을 받아선 안 된다”며 “소수민족은 평화롭게 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파키스탄에서 1987년과 2017년 사이에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수는 총 1534명이며, 그 가운데 최소 238명이 기독교인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인은 파키스탄 전체 인구의 1.6%에 불과하다.
파키스탄은 미 국무부가 지정한 종교자유특별우려국이며, 오픈도어즈가 발표한 ‘박해국가 순위’에서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파키스탄에서는 이미 아시아비비가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다행히 비비는 2018년에 무죄판결을 받고 제3국으로 망명했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무죄 판결이 내려진 당시 시위를 벌였으며, 극단주의 단체들은 대법관들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판결도 인정하지 않고 신성모독죄를 고수하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게다가 개인의 복수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누명을 씌우는 무슬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작 신성모독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무슬림들이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 또 한 순간에 표적이 되어 구타와 살해 위협을 받아야 하는 파키스탄의 크리스천들을 위해 간구하자.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모든 공격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평안으로 굳건한 파키스탄의 교회되기를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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