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외무부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며 영국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12일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나이절 애덤스 영국 외무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지난 11일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해당 법률의 범위에 관해 논의했다”며 “한국과 역내 협력국,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누리도록 돕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한반도의 평화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 인권 증진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을 위해 표현의 자유,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이 더 많이 외부 세계에 노출되도록 하는 게 영국 대북 사업의 주요 목표”라며 “한국은 이런 사업의 중요한 협력국이며, 공통된 목표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하겠다”라고도 했다.
당시 공동 서한에는 올턴 의원 외에도 그렉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과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 벤 로저스 부위원장, 국민의힘 태영호·지성호 의원이 참여했다고 한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아울러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논평 요청에 “영국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 등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이번 영국 외무부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 영국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강조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 논평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메시지다. 유럽연합과 영국이 북한의 인권문제, 특히 정보접근의 자유에 대해 단호한 입장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에 위협을 끼친다며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이어져온 가운데 영국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대북전단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회유와 권면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억압당하는 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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