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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종교 자유 주장 목회자 조기 석방

▲ 종교 자유를 옹호하다 투옥된 아다오 목사가 조기 석방됐다. 출처: USCIRF 캡처

종교 자유를 옹호하다 투옥된 베트남 몬타그날드 복음주의교회 아다오 목사가 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4년만에 조기 석방됐다고 세계기독연대(CSW)가 전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에 따르면, 아다오 목사는 2016년 동티모르에서 열린 종교 자유 컨퍼런스에 참석한 뒤 자신의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러 가던 중 2017년 4월 ‘불법적으로 태국으로 사람을 데려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베트남의 중앙 고원에서 성도들의 종교 자유를 주장하다 구속된 아다오 목사는 수감 중 교도관들로부터 구타와 학대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교회도 당국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USCIRF는 ‘종교적 양심수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아다오 목사의 조기 석방을 요구해 왔다. 제임스 W. 카 USCIRF 집행위원은 이번 석방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종교 자유를 위한 조건 개선에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종교 자유를 옹호하여 억류됐던 다른 개인들도 석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베트남 정부에 “아다오가 고향 마을로 돌아갈 경우 현지 당국이 그의 자유와 안전을 존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글렌 그로트먼 미 연방 하원의원은 “그의 석방으로 베트남이 ‘무신론 전체주의’ 국가에서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허용될 수 있는 나라로 전환되는 신호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9400만 명 인구 중 대다수가 불교를 믿고 있으며, 600만 명 이상이 가톨릭을, 100만~200만명 정도가 개신교 신자인 것으로 파악된다.

베트남 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가안보, 사회질서 및 안보, 사회, 도덕, 지역사회 안정’을 이유로 당국이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무효화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베트남 당국은 다수의 가톨릭 활동가, 블로거,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일제히 형을 선고하고 투옥했으며, 지난 8월에는 르딘 루엉 목사가 ‘국가 전복’ 혐의를 받아 징역 20년 형을 선고 받았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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