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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차별금지조례, 만장일치로 부결

전주지역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1위시위를 하고 있다(전북투데이 캡처)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북 전주시에서 발의됐던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부결됐다고 기독일보가 전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위원회는 이날 위원 8명이 모두 찬성하지 않아, 만장일치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이번 회기 중에는 같은 조례안을 발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위원들 중 5명이 이 조례안에 찬성한 바 있으나 이날 극적인 반전을 이뤘다. 현재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돼 있고,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시의회가 먼저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위원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소속 서윤근 시의원이 총 21명의 동료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발의했던 이 조례안은 제3조 1항에서 23가지의 소위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하면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명시했다.

이에 지역 교계를 중심으로 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연합’(이하 전북연합) 측은 지난 9일부터 전주시의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펼치는 등 조례안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북연합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회나 시위를 하기 어려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반대운동을 펼쳤다.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이 같은 조례안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인권의 이름을 가장하고 실상은 동성애를 조장하며, 반윤리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조례들이 지자체마다 계속 시도되고 있다.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은 지역 주민이 원하면 무엇이든 하려고 할 것이다. 이때 성도와 교회가 깨어 있어서 윤리와 도덕을 벗어난 시도가 얼마나 무모하며 악한 일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그 사회의 정치 제도는 그 지역 시민들의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한국 사회의 개혁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이 같은 깨어있느냐에 달려 있다.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가 안정되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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