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밝히자, 미국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 미중 양국간 충돌이 예상된다.
장예쑤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21일 밤 베이징에서 “이번 전인대에서 ‘홍콩의 국가 안전을 지키는 법률제도와 집행체제 건립에 관한 전인대의 결정’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홍콩의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되는 ‘기본법’ 제23조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23조는 “홍콩특구는 스스로 법을 만들어 국가 반역과 반란 선동, 중앙정부 전복, 외국단체의 홍콩 활동, 홍콩단체의 외국 연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 안전의 명목으로 시위를 비롯한 홍콩인들의 정치적 활동을 대폭 제한하여,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고 3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장예쑤이 대변인은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과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며, 전인대는 최고 국가 권력기관으로 새로운 정세와 필요에 의해 헌법이 부여한 직권을 사용한다”고 법안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는 그 이슈를 매우 강력하게 다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댐붕괴로 대형재난을 맞은 미시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간단한 브리핑을 받았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적절한 때에 성명을 내겠다. 홍콩은 많은 일을 겪어 왔다”고 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홍콩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국가안전법 제정은 상황을 매우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며 “이 같은 행동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홍콩반환협정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작년 홍콩 시민들이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에 반발해 대규모 시위에 나선 후 사태가 장기화되자, 중국 당국은 홍콩이 갈수록 미국 등 서방 정치세력과 연계해 홍콩의 안정을 파괴한다는 판단 아래 직접 입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홍콩 국가보안법 결의안 초안은 28일까지 이어지는 전인대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두 달 뒤 전인대 상무위원회 최종 입법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이 ‘국가의 보안’을 내세워 모든 홍콩인들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홍콩인들의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홍콩이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면 중국은 중국 본토와 홍콩의 정치체제를 이원화하는 일국양제를 지키겠다고 당사국인 영국은 물론 국제 사회에 약속했다. 그러나 불과 20년이 조금 넘어서면서 이 같은 약속은 몰락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지난해 홍콩 인권이 후퇴할 경우, 미국이 홍콩 인권민주법안을 제정, 매년 홍콩의 인권 상황을 평가해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자치권을 가졌는지 검토해 중국에 대한 무역 우대를 유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가 자연인이든 조직이든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결국 자승자박으로 자국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것일 뿐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깨닫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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