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장(新疆)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 당국이 가정 내 폭력을 극단주의 행위로 다스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7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신장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주 가정 내 폭력을 극단주의 행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신장자치구 반(反)극단주의 조례’를 개정하고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이 정상적인 생산이나 생활 방식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극단주의적 행위로 규정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안이 위반자를 질책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하거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신장자치구 반극단주의 조례에 대해 서방의 전문가들은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이나 회유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소수 민족 문제 전문가인 홍콩 과기대 베리 사우트먼 교수는 새로운 조례에 대해 한족과 위구르족간의 결혼을 장려하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장 자치구 당국은 2017년 4월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신장자치구 반극단주의 조례를 제정했다.
신장 자치구 당국은 1년 뒤인 2018년에는 이 조례를 개정해 위구르족 이슬람교도들에게 직업훈련 교육을 하고 종교적 극단주의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재교육 수용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측은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 이슬람교도들이 ‘재교육 수용소’에서 재교육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수용된 이슬람교도를 대상으로 이슬람교를 부정하고 공산당에 대해 충성하도록 세뇌 교육을 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들은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재교육 수용소가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대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인도적 직업교육센터”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사10:1-3)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사상대로 움직이지 않자, 중국 내 소수 민족을 악법으로 탄압하며 한족과 결혼을 장려하여 소수 민족의 혈통을 제하려는 그들의 얄팍한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 중국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법을 파하고, 진정한 왕되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중국 땅에 정직함과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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