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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성애 혐오표현 금지하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관계자들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한 공정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kindernews.net 캡처)

헌법재판소가 학생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뉴스1이 9일 보도했다.

기독교학교인 서울디지텍고 교장이었던 곽일천 이사장과 같은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해당 조례가 헌법 위임이 없고 표현·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9일 합헌 결정했다.

이 조례 5조1항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 5조3항에서 이같은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차별·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며 “이러한 표현이 금지되는 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례가 금지하는 차별·혐오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표현”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조례는 서울시 교육감이 헌법과 법률,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서 규정, 선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해 마련한 학교운영기준 중 하나로 법률상 근거에 따른 것이고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며 표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곽 이사장 등 14명은 이 헌법소원과 함께 2017년 12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서울시 교육감 대상 행정소송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됐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데도, 성경에 근거해 동성애를 죄라고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전도가 마치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 처럼 인식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순을 헌법재판소가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하자. 죄를 제도로 합법화시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교회가 죄로 멸망할 영혼들에게 더욱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며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기를 구하자.[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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