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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회 신앙 보장해 주지 못할 때 반대 목소리 내는 것이 정교분리”

▶ 김승규 변호사 인터뷰가 실린 와 히틀러에 반대했던 독일의 고백교회 목회자들

[215호 / 뉴스]

월드뷰 11월호, 김승규 변호사 인터뷰

“정부가 교회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할 때, 국가의 정치와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목소리를 내도록 한 것이 정교분리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는 월간 월드뷰 11월호에서 김승규 변호사(전 국가정보원장)는 교회는 국가가 윤리·도덕적으로 잘못 나아갈 때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하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조선조 말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선교 전략상 너무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이 오늘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며 교회는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법이나 정책을 만들려 할 때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경험으로 정부가 반기독교적 정책이나 법률 제정시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어, 우리나라 상황에서 기독교 정당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독교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기독교 정당의 국회의원이 소수만 있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 기독교 관련 정당을 가진 나라는 57개 정도며, 독일의 기독교민주당은 정권까지 잡은 경험이 있다.

그는 좌파 기독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정치체제인데, 그 이유는 기독교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기독교와 이들 사상이 함께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회주의는 결과적 평등, 경제적 평등이지만 성경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자발적 구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지만 성경은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중국이나 독일 나치 때 이런 법이 만들어져 독재를 하는데 사용됐다.”며 “법안을 검토한 결과, 권력자의 마음대로 경찰과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여 국정을 휘두르고 반대자를 억압하는데 남용될 수 있다.”며 “국권력 분립, 법관의 독립, 기소 독점주의를 파괴하여 독재에 이용될 수 있는 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로 있으며, 할렐루야교회에서 14년간 장로로 시무하다 은퇴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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